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2고정253
판결선고
2012. 11. 2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초시 C 소재 D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임업조경업(정원수 도소매)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삼척시 E 작업현장에서 2011. 10. 16.부터 2011. 12. 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1. 10. 임금 1,5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6,9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작업일지 및 노임청구서
F에 대한 경찰진술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임금은 피고인과 F의 도급계약에 의한 것으로 F이 일을 완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24250 판결 등 참조), 설사 근로자가 도급계약의 형식을 빌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형태가 사용자와의 사이에 있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특정한 노무제공만을 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러한 근로자에게 사용자는 같은 법 제36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도168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F의 진술 등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에 기재된 F 등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소나무 굴취 등 작업을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은 그들에게 범죄사실 기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