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 9. 13. 선고 2012고합3 판결

2012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0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무죄.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9) 연번 1 내지 10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10) 연번 1 내지 9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은 면소.

피고인 A에 대한 판결 중 위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