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 2. 5. 선고 2012노33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비록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F과 합의하였고 근로자 D, E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 소유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체불임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참작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