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강원여객자동차 주식회사는 별지 1. 원고 목록 순번 1 내지 29 기재 원고들에 게, 피고 강원흥업 주식회사는 별지 1. 원고 목록 순번 30 내지 40 기재 원고들에게 각각 별지 4.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합계'란 중 원고들 해당란 기재 각 금원과 이 에 대하여 2013. 4. 17.부터 2014. 7.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강원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강원 여객자동차 주식회사가, 원고와 피고 강원흥업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강원흥업 주식회사가 각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강원여객자동차 주식회사(이하 '강원여객'이라 한다)와 피고 강원흥업 주식회사(이하 '강원흥업'이라 한다)는 여객자동차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별지 1. 원고 목록 순번 1 내지 29 기재 원고들은 피고 강원여객에서, 같은 목록 순번 30 내지 40 기재 원고들은 피고 강원흥업에서 각각 별지 5. 근무기간표 중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재직하다가 같은 표 중 '퇴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퇴직하였다.
피고 강원여객과 별지 1. 원고 목록 순번 1 내지 29 기재 원고들을 비롯하여 피고 강원여객 소속 운전직 종사 근로자들 사이에 적용되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유효한 단체협약 중 근로시간과 관련한 부분과 단체협약에 근거한 임금협정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시간과 관련한 부분
임금협정서 내용
피고 강원흥업과 별지 1. 원고 목록 순번 30 내지 40 기재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강원흥업 소속 운전직 종사 근로자들 사이에 적용되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유효한 단체협약 중 근로시간과 관련한 부분과 단체협약에 근거한 임금협정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시간과 관련한 부분
임금협정서 내용
피고들은 위 각 임금협정서에서 정한 시간급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계산식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장추가근로수당, 주휴수당, 법휴수당, 연차수당(이하 위 각 수당을 통칭하여 '이 사건 수당'이라 한다)을 별지 2.의 1 내지 40의 각 수당란 중 각 '기지급액'란 기재와 같이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이를 각각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들은 속초, 동해, 삼척 영업소에 근무하는 운전기사에게 실 승무일마다1일 6,000원의 승무수당을 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였다.
피고들은 원고들의 퇴사시 원고들에게 별지 3.의 1 내지 40 중 각 '기존 내역'란의 합계란 기재 각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3, 15 내지 31, 33 내지 42, 44,45, 47 내지 5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이 근속수당, 승무수당을 제외한 일당액을 기초로 이 사건 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근속수당과 승무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근속수당과 승무수당을 포함하여 산출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2010년 3월분(지급일 2010. 4. 10.,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3년 이내)부터 2013년 3월분(지급일 2013. 4. 10.)까지의 이 사건 수당 및 퇴직금에서 피고들이 기지급한 이 사건 수당 및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은 다투지 아니하나, 승무수당은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차원에서 지급된 것으로 근로의 대가가 아니고, 피고들 영업소 중 속초, 동해, 삼척 영업소에 근무하는 운전기사에게만 실 승무일마다 1일 6,000원으로 계산하여 월 급여와 함께 지급되는 것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들의 단체협약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규정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등에 정한 임금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임금의 평균액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법률이 정한 통상임금에 따라 변동되지 않는 것인데,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근속수당 및 승무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그 임금이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하여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된 성질'을 말한다. 한편 근무일마다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함으로써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임금은 고정적 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판단
근속수당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승무수당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들은 속초, 동해, 삼척 영업소 소속 운전기사들의 실 승무일 1일당 6,000원으로 산정한 승무수당을 매월 정산하여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승무수당은 ① 속초, 동해, 삼척 영업소 소속 운전기사에게 승무라는 소정 근로의 대가로 ②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하되, ③ 속초, 동해, 삼척 영업소 소속 운전기사 중 승무를 제공한 운전기사에게는 일률적으로 지급하며, ④ 실제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운전기사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실제 근무성적 등과 관계없이 승무일 1일당 6,000원의 승무수당을 확정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승무수당은 피고들의 속초, 동해, 삼척 영업소 소속 운전기사에게 소정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수당에 관한 판단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월 단위로 지급된 수당에 관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월 단위로 지급된 수당에 관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하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시외버스의 경우 377시간, 시내버스의 경우 345.36시간임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강원여객노동조합 및 강원흥업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실제 근로시간에 일정한 시간을 더한 할증근로시간을 부여하여 시간급을 지급하였으므로 할증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실제 근로시간에 일정한 시간을 더한 할증근로시간을 부여하여 시간급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들은 만근 시간이 아니라 실제 근로자들이 근무한 평균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조 제7호는 소정 근로시간을 '법이 정하는 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와 제4호는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산정할 경우 주급으로 정한 임금은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으로, 월급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주의 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과 강원여객노동조합 및 강원흥업노동조합은 근로자의 만근일수 및 주휴일수, 1일 기본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 연장근로, 야간근로에 관하여 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단체협약에서 정한 만근일수, 주휴일수, 1일 기본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을 기초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일 단위로 지급된 승무수당에 관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속초, 동해, 삼척 영업소에서 근무하는 시내버스 운전기사에게 일 단위로 지급된 승무수당에 관한 일급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하 '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라 한다)은 18.43시간[= 1일 기본근로시간수 8시간 + 1일 연장근로시간수 9.75시간(=6.5시간 × 150%) + 1일 야간근로시간수 0.68시간(=1.366시간 × 50%,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버림)]임이 인정된다.
이 사건 수당 중 미지급액의 산정
피고들이 근속수당 및 승무수당을 제외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별지 2.의 1 내지 40의 각 '시급 재산정 내역'란 중 '기존시급'란 기재 각 금원과 같이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수당을 별지 2.의 1 내지 40의 각 수당란 중 '기지급액'란 기재 각 금원과 같이 산정하여 이를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근속수당 및 승무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① 기존시급 + ② 근속수당을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인 377시간(시외버스의 경우) 또는 345.36시간(시내버스의 경우)으로 나눈 금액 + ③ 승무수당을 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인 18.43(시내버스의 경우)으로 나눈 금액'의 산식에 따라 근속수당 및 승무수당을 포함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재산정하면 별지 2.의 1 내지 40의 각 '시급 재산정 내역'란 중 '재산정시급'란 기재 각 금원과 같고, 이와 같이 재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수당을 재산정하면 별지 2.의 1 내지 40의 각 수당란 중 '재산정액'란 기재 각 금원과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수당 중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금원은 별지 2.의 1 내지 40의 각 수당란 중 '재산정액'란 기재 각 금원에서 위 각 수당란 중 '기지급액'란 기재 각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 즉 위 각 수당란 중 '차액'란 기재 각 금원(그 합계액은 별지 2.의 1 내지 40 중 '합계'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 원고별 위 각 금원의 2010년 3월부터 2011년 3월까지의 총합계액은 별지 4. 인용금액표의 '수당차액'란 중 원고들 해당한 기재 각 금원과 같다)이다.
소결
그러므로 피고 강원여객은 별지 1. 원고 목록 순번 1 내지 29 기재 원고들에게, 피고 강원흥업은 별지 1. 원고 목록 순번 30 내지 40 기재 원고들에게 각각 별지 4. 인용금액표의 '수당차액'란 중 원고들 해당란 기재 각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에 관한 판단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평균임금의 의미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48077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느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인지나 어떤 급여가 거기에 포함되는지는 위 규칙이나 협약의 객관적 해석으로 가려지는 것이고, 그 해석에서는 당해 사업장의 지급 관행 및 위 규칙이나 협약의 개정 경위와 그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그 뜻을 헤아려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20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별지 1. 원고 목록 순번 1 내지 29 기재 원고들은 피고 강원여객에서, 같은 목록 순번 30 내지 40 기재 원고들은 피고 강원흥업에서 각각 별지 5. 근무기간표 중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재직하다가 같은 표 중 '퇴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퇴직하였음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 강원흥업의 단체협약 제39조와 피고 강원여객의 단체협약 제40조에서, 회사는 입사 연월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근무한 조합원이 퇴직할 때에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의 퇴직금을 지급하되, 상여금과 무사고수당을 포함하여 평균임금 산정하도록 규정한 사실, 피고들이 기본급 및 별지 2.의 1 내지 40의 각 수당란 중 각 '기지급액'란 기재 각 금원(이 사건 수당 중 기지급액), 연차수당, 상여금, 무사고수당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와 같이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별지 3.의 1 내지 40의 각 '기존내역'란 중 '합계'란 기재와 같이 각 퇴직금을 산정하여 이를 원고들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런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각 단체협약에서 상여금은 기본급의600%를 지급하되 지급시기는 2개월 단위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위 각 임금협정서에서 무사고수당은 분기별로 10만 원씩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음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여금과 무사고수당은 모두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것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단체협약에서 상여금과 무사고수당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연히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하여야 할 것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한 점(따라서 상여금과 무사고수당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였음을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보다 더 많은 퇴직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각 단체협약에서 임금을 '기본급 및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 회사가 노동의 대가로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정의하고, 평균임금에 위와 같이 상여금과 무사고수당을 포함하도록 규정할 뿐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급여나 수당의 종류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피고들이 원고들의 퇴직금을 산정할 때 평균임금에 근속수당 및 승무수당을 제외한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근속수당 및 승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여겼기 때문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들의 노동조합이 피고들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근속수당 및 승무수당을 제외하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거나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들의 근로자들이나 노동조합이 평균임금에 근속수당 및 승무수당을 제외하는 피고들의 지급 관행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미지급 퇴직금의 산정
피고들이 근속수당 및 승무수당을 제외하고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이 사건 수당을 산정하고, 이와 같이 산정된 이 사건 수당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다음, 이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원고들의 퇴직금을 별지 3의 1 내지 40의 각'기존 내역'란 중 '합계'란 기재 각 금원과 같이 산정하여 이를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근속수당 및 승무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근속수당 및 승무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재산정하고, 그와 같이 재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원고들의 퇴직금을 재산정하면 원고들의 퇴직금은 별지 3의 1 내지 40의 각 '재산정'란 중 '합계'란 기재 각 금원과 같이 된다.
따라서 피고 강원여객은 별지 1. 원고 목록 순번 1 내지 29 기재 원고들에게, 피고 강원흥업은 별지 1. 원고 목록 순번 30 내지 40 기재 원고들에게 각각 별지 3의 1 내지 40의 각 '재산정'란 중 '합계'란 기재 각 금원과 같이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같은 별지의 각 '기존 내역'란 중 '합계'란 기재 각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 즉 같은 별지의 각 '퇴직금차액'란 중 '차액'란 기재 각 금원(이는 별지 4. 인용금액표의 '퇴직금차액'란 기재 각 금원과 같다)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 강원여객은 별지 1. 원고 목록 순번 1 내지 29 기재 원고들에게, 피고 강원흥업은 별지 1. 원고 목록 순번 30 내지 40 기재 원고들에게 각각 별지 4. 인용금액표의 '수당차액'란 중 원고들 해당란 기재 각 금원과 같은 표의 '퇴직금차액'란 중 원고들 해당란 기재 각 금원의 합계액인 같은 표의 '인용금액합계'란 중 원고들 해당란 기재 각 금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4. 17.부터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4. 7. 2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규(재판장) 허정훈 이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