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 11. 14. 선고 2013고단210 판결

2012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