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116,2013
판결선고
2013. 5. 14.
범죄사실
『2013고정116』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2010. 12. 1. 14:30경 강릉시 B 소재 피해자 C(여, 55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언니(D, 41)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하고, 딸(E)의 유치원 비가 없으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7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011. 3. 말 일자미상 19: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이사를 했으나 주인에게 잔금 400만 원을 지불치 못했으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200만 원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속여 이를 믿은 고소인으로부터 그 즉석에서 2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금 47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정117』
피고인은 강릉시 F 실제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냉온수기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4.부터 2011. 10. 1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10월 임금 651,610원과 2011. 10. 11.부터 2011. 11. 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10월 임금 643,320원 및 2011. 12. 14.부터 2012. 1. 1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I의 12월 임금 1,550,000원 등 합계 2,844,9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118』
피고인은 강릉시 F라는 상호로 정수기 판매 및 수리업을 영위하던 자인바, 2009년 하반기부터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등 경영이 현저히 악화되어, 근로자들을 채용하여 일을 시키더라도 그 임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8. 31.부터 2010. 11.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 J에게임금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정수기 수리 및 정비 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미지급 임금액인 2,3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0. 중순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7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2013고정119』
피고인은 강릉시 F 실제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냉온수기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5. 6. 29.부터 2010. 7. 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N의 2010년 2월 임금 450,000원, 3월 임금 750,000원, 4월 임금 750,000원, 5월 임금 750,000원, 6월 임금 750,000원, 7월 임금 50,000원 등 합계 3,500,000원과 퇴직금 3,750,000원 등 합계 7,250,000원, 2010. 12. 31.부터 2011. 2. 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O의 2011년 1월 임금 1,133,900원, 2월 임금 261,650원, 합계 1,395,550원, 2011. 1. 3.부터 2011. 1. 31.까지 근로한 P의 2011년 1월 임금 1,423,548원 등 총 합계10,069,09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16』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차용증 사본
『2013고정117』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3고정118』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장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구인광고 첨부)
『2013고정119』
피고인의 법정진술
N, P, Q(O 대리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벌금액의 감액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 금액(2013고정116사건 100만 원 + 2013고정117사건 50만 원 + 2013고정118사건 300만 원 + 2013고정119사건 300만 원, 합계 75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함이 타당하고, 달리 감액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