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31
판결선고
2014. 5. 27.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삼척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 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피고인이 시공하는 강원도 삼척시 D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3. 3. 임금 1,342,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15,202,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인 F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주식회사 G으로 하여금 E 등 11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H 주식회사 등을 통하여 주식회사 G에 E 등 11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임금을 상당 부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문제로 주식회사 G 과 위 근로자들 사이에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