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해자 P, Q, R, S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해자 T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992,2015
판결선고
2015. 12.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U에 있는 (주)V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0명을 사용하여 휴대폰부품제조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2014고단99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13.경부터 2014. 6. 2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W의 2014. 4. 임금 1,207,1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가) 순번 1 내지 4,6 내지 11, 13, 16 내지 18, 20, 23, 24, 26, 29, 31, 32, 33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3명의 임금 합계 56,345,8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13.경부터 2014. 6. 2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W의 퇴직금 1,882,85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나) 순번 1, 2, 4, 5, 7, 8, 11 내지 13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22,235,8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434』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26.경부터 2014. 10. 14.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X의 2014. 6. 임금 801,32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49,602,3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26.경부터 2014. 10. 14.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X의 퇴직금 2,165,12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0,842,29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495』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0. 9. 1.경부터 2014. 8. 8.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Y의 2014. 4. 임금 4,153,9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5,186,7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0. 9. 1.경부터 2014. 8. 8.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Y의 퇴직금 16,009,460원 및 2009. 4. 13.경부터 2014. 8. 8.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Z의 퇴직금 11,983,873원 합계 27,993,3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235』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0. 8. 16.경부터 2015. 4. 30.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A의 2014. 8., 2014. 10., 2014. 12., 2015. 1., 2015. 2., 2015. 3., 2015. 4. 각 임금 등(연말정산환급금 포함) 10,611,6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6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2명의 임금 등의 합계액 13,546,6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0. 8. 16.경부터 2015. 4. 30.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A의 퇴직금 8,059,5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6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2명의 퇴직금 합계액 10,247,9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92』
피고인의 법정진술
AB, AC, AD, AE, AF, AG, K, AH, T, AI, AJ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퇴직금산정내역, 각 수사보고
『2015고단434』
피고인의 법정진술
AK, X, AL, AM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퇴직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2015고단495』
피고인의 법정진술
Z,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퇴직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2015고단1235』
피고인의 법정진술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O의 진술서
각 진정서, 체불금품내역서, 각 급여대장, 급여 및 퇴직금 미지급내역,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지급의무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체불금액이 거액이기는 하나 2회의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고단992호의, 별지 범죄일람표 (가) 순번 5, 12, 14, 15, 16, 19, 21, 22, 25, 27, 28, 30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33,262,7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나) 순번 3, 6, 9, 10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6,908,0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2015고단1235호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5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0,830,9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명의 퇴직금 909,97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판단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인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호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