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6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 2항 기재와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강릉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장을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3. 7. 29.부터 2013. 10. 22.까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생산, 운전, 배당 등의 업무를 하였고, 2013. 10. 22. 퇴직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면서 피고로부터 합계 264만 원의 임금(= 2013. 8.분 30만 원 + 2013. 9.분 130만 원 + 2013. 10분 104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소2174호로 위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이 법원은 2014. 8. 1. 피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5. 8. 22.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