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5. 3. 선고 2015나221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토목공사업, 설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C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기·통신·소방공사를 1,417,818,182원에 도급받았고, 건설업 면허가 없는 D에게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라 한다) 부분을 3억 5,700만 원에 하도급준 사실, ② 원고는 2012. 10. 1.부터 2013. 6. 8.까지 사이에 D이 진행하는 이 사건 전기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D으로부터 2013. 5. 11.부터 2013. 6. 8.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 23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③ 피고 대표이사 E은 "D의 직상수급인으로서 원고의 2013. 5. 11.부터 2013. 6. 8.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 230만 원을 포함한 이 사건 전기공사 현장의 근로자 23명의 임금 합계 70,28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2014. 8. 8. 벌금 800만 원의 유죄판결(2014고정202)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기공사는 2회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졌고 위 공사는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D에게 도급되었는데, D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인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직상수급인인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D과 연대하여 원고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3.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청구하는 임금은 F이라는 회사의 조명설치와 관련된 임금으로 피고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3. 01. 15. 선고 92다31453 판결). 그런데 을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 위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진암(재판장) 노한동 조민혁

각주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각주2)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각주3)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