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674,01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30.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1. 12. 1. 피고 소속 근로자로 채용되어 13년 7개월 동안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2015. 6. 30. 퇴직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을 50,615,080원{= 평균임금 30일분 3,726,952.8원(= 124,231.76원 ×30일) × 계속근로연수 13년 7개월 (4957/365), 십원 미만 버림}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6. 5. 10. 위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674,01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각종 내부 규정, 행정자치부가 매년 피고에게 통보한 예산편성 참고자료 및 그에 따라 편성된 예산은 일체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참고자료가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기존의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피고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참고자료를 비롯한 기존 취업규칙의 내용에 따라 150%를 가산하는 방법으로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기지급된 퇴직금과의 차액인 24,674,010원{= 누진제 적용 퇴직금 75,289,090원(123,145.43원 × 30일 × 4959/365 × 1.5, 십원 미만 버림) - 기지급 퇴직금 50,615,0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행정자치부의 2008년도 예산편성 참고자료에 의하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미화원들의 인건비 예산편성 시 2008년도 한 해에만 위 자료를 참고하고 향후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인바, 이는 인건비 예산편성에 관한 일음의 기준에 불과하여 원고의 퇴직금 산정근거가 될 수는 없고, 달리 원고에게 퇴직금 누진제가 적용될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피고 소속 환경미화원에 대한 취업규칙 유무
피고의 각종 규정과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참고자료의 내용
근로기준법 제5조는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 퇴직, 퇴직급여 등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는 위와 같이 상근인력 관리규정, 환경미화원 채용 및 복무 규정,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을 두어 환경미화원의 임금 내지 급여의 계산·지급방법, 퇴직급여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다.
원고 퇴직 당시의 취업규칙상 퇴직금 누진제가 존재하였는지 여부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한 행정자치부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가 2008년 이후에도 계속 시행되었는지 여부가 명확치 아니하고, 원고가 퇴직한 2015. 6. 30. 당시 시행 중이던 속초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2015. 6. 23. 훈령 제678호) 제29조 제1항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퇴직한 근로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는데, 근로자퇴직급여 제9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을 뿐, 달리 원고의 퇴직 당시 시행 중인 피고의 각종 규정 등에서 퇴직금 누진제에 관한 내용은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 당시 취업규칙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퇴직금 누진제가 적용될 근거가 없다.
원고 퇴직 이전의 과거 취업규칙상 퇴직금 누진제가 존재하였는지 여부
원고가 채용될 무렵 시행된 속초시 상근인력 관리규정 제11조는 '급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고 규정하고, 그 후 제정된 속초시 환경미화원 채용 및 복무 규정 제21조는 '임금은 매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행정자치부가 피고에게 통보한 2005, 2006, 2008년도 환경미화원 인건비 관련자료에는 원고와 같은 근무경력의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 10, 13, 16, 17, 19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적어도 1992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소속 환경미화원들의 인건비 예산을 편성해 온 사실, ② 피고는 2010. 4.경에도 원고와 같이 피고 환경자원사업소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B(근무기간 1992. 4. 27.부터 2010. 3. 3.까지 17년 11개월)에게 누진제를 적용한 퇴직금 89,695,130원{= 평균임금 30일분 3,514,050원(= 117,135원 × 30일) × 계속근로연수 17년 11개월(6211/365) × 1.5(누진율)}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각 규정에서 '임금' 또는 '급여'를 '예산'과 연계시키고 있는데다가, 피고가 과거 환경미화원의 인건비에 관한 예산편성을 하면서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랐던 점, ② 피고가 오랫동안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관하여 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온 것이므로, 위 예산편성지침과 그에 기초하여 편성된 예산은 위 각 규정에서 말하는 '법령·조례·규칙·훈령에서 따로 정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위와 같이 볼 수 없다면 피고는 오랫동안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면서 아무런 근거 없이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해왔다는 것인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예산을 근거 없이 집행하였다는 것으로서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각 규정과 이 사건 예산편성 참고자료 및 그에 기초하여 편성된 예산은 서로 결합하여 일체로서 퇴직금 누진제 적용의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퇴직금 누진제 폐지의 부당성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취업규칙의 변경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 노동조합이 없으면,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사업장 전체 또는 기구별·단위 부서별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 의사를 모으는 회의방식 기타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17468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 그 변경으로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종전 취업규칙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5836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속한 피고 환경자원사업소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08년도 예산편성 참고자료에 따라 2009년부터는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불리하게 변경한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소속 환경미화원들 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 의사를 모으는 회의방식 기타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원고를 비롯한 소속 환경미화원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가 소속 환경미화원들의 과반수 동의를 얻지 않고 기존의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더라도 기존의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종전 취업규칙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누진제를 적용한 퇴직금 75,922,620원(= 평균임금 30일분 3,726,952.8원(= 124,231.76원 × 30일) × 계속근로연수 13년 7개월(4957/365) × 1.5,십원 미만 버림}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50,615,080원을 뺀 나머지 25,307,540원(= 75,922,620원 - 50,615,08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24,674,01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 다음날(2015. 7. 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7. 30.부터 2015. 9. 30.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진암(재판장) 노한동 조민혁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6나50990
판결선고
2017. 2. 14.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제1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