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495,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29.부터 2014. 6.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강릉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2. 1. 1.부터 2012. 10. 14.까지 사이에이 사건 사업장에서 토목기사로 근무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면서 피고로부터 합계 8,495,970원(= 매월 849,597원씩 2012. 1.부터 2012. 10.까지 10개월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4. 3.경 이 법원 2014가소2259호로 '위 미지급 임금 8,495,970원, 근무 중 발생한 제경비 597,900원을 비롯한 그 밖에 금원 합계 9,193,870원 및 그 중 위 미지급 임금과 제경비 합계 9,093,870원에 대한 2012. 10. 16.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이 법원은 2014. 4. 23. 피고에게 위 청구금액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4. 7. 8.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