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가. 피고 주식회사 D는 원고 A에게 83,408,850원, 원고 B에게 23,153,196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17.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주식회사 E는 원고 C에게 18,159,5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D와 피고 F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온라인 교육사이트에 관하여 2016. 5. 14. 체결된 판매대행계약을 86,941,882원의 범위에서, 피고 주식회사 E와 피고 F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온라인 교육사이트에 관하여 2016. 5. 14. 체결된 판매대행계약을 18,159,566원의 범위에서 각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F은 피고 주식회사 D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83,408,850원, 원고 B에게 23,153,196원, 피고 주식회사 E와 공동하여 원고 C에게 18,159,566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F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F 사이에 생긴 부분 중 7분의 1은 원고가, 7분의 6은 피고 주식회사 F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온라인 교육사이트에 관하여 2016. 5. 14. 체결된 각 판매대행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 F은 피고 D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83,408,850원, 원고 B에게 23,153,196원(2018. 10. 19.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청구취지 중 "23,153,195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피고 E와 공동하여 원고 C에게 18,159,566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피고 D, E에 대한 청구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 D가 2013. 2. 1.부터 2016. 4. 30.까지 근무한 원고 B에게 임금 및 퇴직금 23,153,196원을 체불하고, 피고 E가 2013. 4. 1.부터 2015. 7. 12.까지 근무한 원고 C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 18,159,566원을 체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호증의 1, 제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가 2014. 5. 1.부터 2016. 1. 26.까지 근무한 원고 A에게 임금 74,885,920원, 퇴직금 8,522,930원 합계 83,408,850원을 체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을 제1, 5 내지 8, 10, 11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의 각 기재는 이러한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고, 을 제12, 13, 14호증의 각 기재는 오히려 이러한 사실인정을 뒷받침한다.
그렇다면 피고 D는 원고 A에게 83,408,850원, 원고 B에게 23,153,196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17.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E는 원고 C에게 18,159,566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17.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D는 원고 A에게 3,770만 원을 공탁하였으므로 피고 D가 원고 A에게 지급할 금원에서 위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D의 대표자 G가 원고 A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의 피의사실로 형사재판(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554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을 받으면서 2018. 4. 11. 원고 A을 위하여 3,77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공탁을 G가 피고 D를 대표하여 한 것으로 보더라도 채무자가 공탁원인이 있어서 공탁에 의하여 채무를 면하려면 채무액 전부를 공탁하여야 하고, 일부 공탁은 채무를 변제하면서 일부 제공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시인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상응하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다1158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이나 원고 A이 위 공탁금을 출급함으로써 이를 수락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F에 대한 청구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2, 3, 6, 7, 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과 이 법원의 H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 E가 2016. 5. 14. 피고 F과 별지 목록 기재 각 온라인교육 사이트에 관한 출판물, 온라인 콘텐츠 및 온라인 학습도구의 유통에 관한 판매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별지 목록 기재 각 온라인교육 사이트와 관련하여 온라인 학습으로 인한 사용료의 징수, 관리 및 이익의 분배를 피고 F이 맡는 대신 이익의 85%를 가져가고, 이익의 15%를 피고 D, E에게 지급하되 계약 종료 후에서야 배당하는 것도 가능하며,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의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는 사실, 이에 따라 피고 F은 2016. 5. 14. 부터 2018. 10. 19. 까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이트를 통하여 86,941,882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이트를 통하여 131,553,256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 D, E가 무자력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무자력 상태에 있는 피고 D, E가 수익의 대부분을 피고 F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 D, E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 나아가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온라인사이트의 관리, 운영을 피고 D, E에게 다시 되돌리는 것이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인 원고들은 피고 F을 상대로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한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피고 F이 배상하여야 할 가액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F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이트를 통하여 86,941,882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이트를 통하여 131,553,256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 F은 원고 A에게 위 86,941,882원의 범위 내에서 83,408,850원, 원고 B에게 위 86,941,882원의 범위 내에서 23,153,196원, 원고 C에게 위 131,553,256원의 범위 내에서 18,159,566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A, B의 피보전채권액 합계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이트에 관한 이 사건 계약의 취소로 인하여 피고 F이 반환해야 할 가액을 상회하나, 가액배상의 경우 수익자 등이 반환하여야 할 가액을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별로 안분한 범위 내에서 반환을 명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 등이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8690, 8706 판결 참조)].
한편 원고들은 위 각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것을 구하나, 가액배상의무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지게 되고, 따라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은 적용되지 않고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이 적용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참조).
결국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주장은 위 각 배상금액의 범위에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고, 각 배상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범위에서 이유 있다[다만 채무자인 피고 D, E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무와 피고 F의 가액배상 채무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원고들이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피고 F으로 하여금 피고 D, E와 공동하여 각 가액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으므로, 처분권주의에 따라 피고 F에 대하여 나머지 피고들과 공동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89832 판결 참조)].
피고 F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F은 피고 D, E가 비용을 절감하고 발생하는 수익으로 미지급 급여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위 피고들에게 사해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9,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F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D,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피고 F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며, 소송비용의 부담 및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본문, 제21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