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20.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릉지청에 B이 원고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진정하였으나, 피고는 2017. 3. 8. 원고에게 B과 원고 사이에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내사종결한다는 내용으로 사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나.
원고는 2017. 4. 19.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릉지청에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진정하였으나, 피고는 2017. 7. 26. 원고에게 위 2017. 3. 8.자 사건처리결과 회신을 첨부하여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사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