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4. 25.경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5. 5. 1.부터 2016. 7. 2.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점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주휴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최저임금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2017. 4. 26. 벌금 1,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고정48호),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7. 10. 19. 항소기각되어(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노210호) 2017. 10.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합계 9,757,282원(= 최저임금 미달 임금 4,908,420원 + 주휴수당 2,556,000원 + 퇴직금 2,292,862원)을 제외한 임금을 전액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5. 1.부터 2016. 7. 2.까지의 미지급 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합계 9,757,282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최저임금법 미달 임금지급합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합의하여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시급을 정하였으니 원고에게 최저임금 미달 임금 4,908,4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나, 이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반하여 효력이 없는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금지급요건 불충족 주장
피고는, 원고가 2015. 5. 1.부터 2015. 11.경까지만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가 다시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6. 1.경부터 2016. 6. 30.까지 근무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3) 살피건대, 원고가 2015. 12.경 일부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다가 2016. 1. 14.부터 다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한편, 앞서 살핀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가 프랜차이즈 본사 변경 문제 및 편의점 내부 수리 문제로 C점을 일시 휴업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2015. 12.경부터 2016. 1. 13.까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던 사실, ② 원고의 전체 근로 제공기간은 14개월인 반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던 기간은 약 15일 정도로 단기였던 점, ③ 원고가 2016. 1. 14.부터 2016. 7. 2.까지 제공한 근로의 내용이 2015. 5. 1.부터 2015. 12.경까지 제공하였던 근로의 내용과 동일한 사실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던 기간 동안에도 근로관계의 계속은 유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곤(재판장) 조민혁 윤영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