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결정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 2. 21.자 2017카합20027 결정

주문

1.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권자가 컴퓨터교육과 교수로서 근무하는 데 방해되지 않도록 채무자는,

가.

채권자의 소속을 임의로 변경하지 아니한다.

나.

채권자의 소속을 컴퓨터교육과 이외의 학과로 변경하여 표시하지 아니한다.

2.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신청비용 중 1/2은 채권자가, 나머지는 채무자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한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당사자 지위

채권자는 2002. 3. 1.부터 D대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사범대학 컴퓨터교육과 조교수로 신규임용되었다가 2011. 3. 1. 교수로 승진 임용된 사람이고, 채무자는 이 사건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채권자에 대한 해임처분

채무자는 교원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5. 12. 16. '① 2015년 2학기 정보교육 평가론(AP1) 및 정보교육연구(AP2) 강좌의 수업을 개강 후 2주 그리고 교원윤리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된 후 2주만 진행하고, 그 외에는 교실에서 수업을 하지 않고 수강생들에게 일정한 과제만 제출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였다(이하 '제1 징계 사유'라 한다). ② 학칙이 정하고 있는 수업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하여 전공이 다른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였다(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채무자의 채권자 소유 물건 무단 반출

채무자는 2016. 1.경 채권자가 사용하던 교수연구실(C호, 이하 '이 사건 연구실'이라 한다)에 들어가 채권자 소유 물건을 무단으로 반출하였다.

라.

이 사건 해임처분 관련 소송

1)

채권자는 이 사건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2. 24. 채권자에 대한 제1 징계사유는 학칙 시행에 관한 규정 제36조, 교원윤리 규정 제3조를 위반한 것이고, 제2 징계사유는 학칙 시행에 관한 규정 제39조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해임처분은 과중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채무자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5152호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4. 14. '제1, 2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채권자가 수강생들에 대한 교육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는 점, 채권자가 2015년 2학기 강의평가에서 대학평균을 상회하는 점수를 받기도 한 점, 제2 징계사유로 인한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는 비교적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점, 과거 자문위원회가 채권자에게 서버용 컴퓨터를 반납할 것을 요청한 적이 있었으나 서버용 컴퓨터 반납 문제는 제2 징계사유와 직접 관계되어 있지 않아 채권자에게 불리한 사유로 참작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임처분은 그 양정이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3)

위 판결은 2017. 11. 30. 항소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17누49494호), 2017. 12.경 확정되었다.

마.

채권자의 복직 및 소속변경

1)

채무자는 2018. 1. 9. 채권자에게 복직 발령을 하고, 2018. 3. 1. 채권자의 소속을 사범대학교 컴퓨터교육과에서 E 교양대학 교양과로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속변경'이라 한다).

2)

채권자는 이 사건 소속변경에 불복하여 2018. 3.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5. 23. '이 사건 소속변경은 채권자의 조속한 복직으로 학과운영의 파행을 막으면서 학생 및 교수들과의 갈등 해소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학교차원의 합리적인 노력으로 보여 특별히 부당한 동기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채권자는 소속변경 이후에도 전공과 관련된 연구 교육활동을 지속할 수 있고 처우도 동일하다는 점에 비추어 채권자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법익 침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채무자가 인사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채권자의 소청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상회복신청에 관한 판단

가.

채권자의 주장 요지

채무자는 채권자가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연구실에 무단침입하였고, 이러한 무단침입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자 소유 물건의 파손이나 분실에 대한 책임은 채무자에게 있으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 사건 연구실을 무단침입 전의 상태로 원상복구할 의무가 있다. 이에 신청취지 제1항과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나.

판단

이 부분 신청취지는 강제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신청은 이유 없다(이 부분 신청은 채권자에게 특정한 연구실을 사용할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교원임용계약(소갑 제66호증) 제4조에는 '채권자가 D대학교 전임교원으로서 모든 권리를 가지고 이에 따른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고, 채권자는 이 사건 학교의 교수로서 제반 업무를 수행할 권리가 있으며, 위 각 권리 내에 이 사건 학교 내 연구실을 사용할 권리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학교 시설물의 관리처분권은 어디까지나 채무자에게 있고, 채무자로서는 시설물의 여건에 따라 교수들에게 배정할 연구실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권자에게 자신에게 특정한 연구실을 배정해달라고 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도 이 부분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업무방해금지신청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채권자

이 사건 소속변경에는 채무자에게 소속변경 사유를 고지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 인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실체적 하자도 있으므로, 이 사건 소속변경은 위법하여 무효이다. 이에 채권자는 컴퓨터교육과 교수로서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 신청취지 제2항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2)

채무자

채무자는 컴퓨터교육과 학생이나 교원 상당수가 채권자의 복직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채권자가 컴퓨터교육과로 복직할 경우 그에 따른 컴퓨터교육과 구성원들간의 분쟁이 재차 발생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소속변경을 하였다. 채권자는 교양대학 교양과에서도 계속하여 자신의 연구분야와 일치하는 컴퓨터 관련 강의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보면 이 사건 소속변경은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 적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소속변경의 적법여부

가)

이 사건 결정은 채권자가 불복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그러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을 한 학교법인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으로써 다툴 수 있는 것이고, 이는 사립학교 교원의 지위를 향상하기 위한 조치로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등 불리한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의 재심 청구와 그 재심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등 특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0725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인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소속변경의 적법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하에서 이에 관하여 살핀다.

나)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 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것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 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46969 판결 참조).

한편, 헌법 제31조 제6항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본문,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 및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은 모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법률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의사에 반하여 휴직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교원에 대하여는 교육의 자주성과 특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그 신분을 두텁게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교원에 대한 소속 변경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는 앞서 본 일반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에 관한 판단기준보다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소속변경에 관한 업무상의 필요성과 합리성의 존부, 소속변경에 따른 교원의 신분 및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소속변경이 그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또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다른 부당한 동기 목적을 가지고 소속변경이 이루어졌거나 소속변경에 따른 교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교원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넘게 되거나 소속변경 대상자의 선정에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 할 수 없으며, 그 판단에 있어 관련자들과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 및 심문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면 이 사건 소속변경은 정당한 인사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채권자가 2010년 2학기 졸업 재시험 문제에 다른 교수를 비방하게 하는 내용의 시험문제를 출제하였고 이는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행위임이 명백하나(이에 대해 채권자는 다른 교수가 채권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하며 비방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명이나 사실확인을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하나, 다른 교수와의 분쟁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 자체가 정당화될 수 없는 부적절한 행위이다), 이는 이 사건 소속변경일로부터 상당기간 이전(약 7년 전)의 일이다. 채권자가 추후 같은 행위를 반복할 경우 채무자로서는 징계 등의 제재조치를 하면 된다.

(2)

채권자에게 제1, 2 징계사유가 인정되기는 하나, 채권자가 2015년 2학기 시작 후 수강생들의 프로젝트 진행과 관련하여 개별 및 팀별 미팅을 하였고, 강의를 대신하여 '소프트웨어야 놀자' 프로그램 실무교육에 참관시키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들을 지도하였으며, 2015년 2학기 강의평가에서 대학평균을 상회하는 점수를 받기도 하였던점(평균은 약 82점인데 채권자는 약 91점을 받음)을 보면 채권자가 교원으로서 직무를 태만히 하였거나, 그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채권자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를 이유로 징계 등의 조치를 하면 되고, 학생들이 채권자의 강의내용이나 강의 태도에 불만이 있다면 학생들로서는 강의평가 점수에 이를 반영하면 되며 채무자는 이러한 강의평가 점수를 근거로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면 된다. 이러한 조치 없이(채무자는 제1, 2 징계사유의 존재자체는 인정됨에도 이 사건 해임처분이 취소된 이후에 이와 관련하여 채권자에게 재차 징계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채권자의 소속변경에 구성원의 다수의 반대의사를 내세우는 것은 다수결로 결정할 수 없는 영역을 다수결로써 해결하는 것인데다가 이로 인해 채권자의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

(4)

채권자와 컴퓨터교육과 소속의 다른 교수들 사이에 다툼이 있기는 하나, 채권자만을 타 학과로 전보시키는 것은 그 책임을 다툼의 일방 당사자인 채권자에게만 지우는 것으로 갈등의 해소를 통한 학과 운영의 정상화에 도움이 되는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이다.

(5)

채권자는 교양과에서 컴퓨터 관련 수업으로서 2학점 강의인 '창의적 사고와 코딩'이라는 과목을 강의할 수 있기는 하지만, 채권자의 전공이 단순히 컴퓨터에 관한 지식이 아닌 컴퓨터 관련 교원을 양성하는 '컴퓨터교육'인 사실에 비추어 위 과목은 채권자의 전공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는 있어도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채권자가 교양과로 소속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분야 학회나 연구회 등의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 데 채권자가 교양과 소속이라는 점으로 인한 제약이 따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6)

채무자는 이 사건 소속변경에 앞서 채권자의 의견을 구하는 등 협의를 전혀 시도하지 않았다.

(7)

채무자가 이 사건 소속변경을 함에 있어 채권자의 자격, 전공분야, 재교육경력, 근무경력, 적성 등을 고려하여 채권자를 적격한 보직에 배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2)

인용부분(신청취지 제2의 가, 라항)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속변경은 위법하여 무효이고, 채권자에 대한 별도의 인사발령이 없는 이상 채권자는 컴퓨터교육과 소속 교수의 지위에 있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학교수는 자신의 전공분야에 대해 강의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학문연구를 보다 발전시키는 것이 인격권 실현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88880 판결 참조), 따라서 자신의 본연의 업무에서 배제된 대학교수는 대학을 상대로 그 업무수행을 방해하지 말 것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채무자는 채권자의 컴퓨터교육과 교수로서의 본질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① 채권자의 소속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② 채권자의 소속을 컴퓨터교육과 이외의 학과로 변경하여 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될 의무가 있고,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이를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3)

기각부분(신청취지 제2의 나, 다, 마항)

가)

채권자는 2012. 4. 3. 이 사건 학교 사범대학 학장 및 교원양성위원회에 컴퓨터교육과 교과교육 체제의 부실운영과 무시험 교원자격증 발급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면서 학과 운영 정상화를 위한 요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컴퓨터교육과 운영 정상화를 위한 자문위원회는 조사를 거쳐 2012. 8. 20. 채무자에게 '컴퓨터교육과의 학과 교수회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컴퓨터교육과의 교육과정 및 담당교수 변경에 관한 일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필수과목을 통해 학생들을 장악하고 그 과목의 학점 통제에 의해 학생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교육론, 교과과제연구, 논리 및 논술과목은 교무처에서 직접 해당과목 전공자를 강사로 선정하여 담당하게 하는 방안을 권고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그리고 채무자는 위 권고에 따라 교육론, 교과과제연구, 논리 및 논술과목 배정을 전임교원에게 배정하지 않고, 이를 겸임교원이나 타 표시과목 교과교육학 전공자 또는 논리논술 전문 교수에게 배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채무자가 교육론 등 과목을 전임교원에게 배정하지 않게 된 경위를 보면 현재까지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위와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취지 제2의 나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채권자에게 특정한 연구실을 배정해달라고 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신청취지 제2의 다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채무자는 채권자가 이 사건 학교에서 제공하는 전산망이나 컴퓨터교육과의 공식 홈페이지가 아닌 자신의 개인 사이트인 F사이트에 수업계획서를 게재하거나 위 개인 사이트에서 강의를 진행하는 등의 행위를 문제삼을 뿐이지 채권자가 F사이트를 운영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 채권자에게 교수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고, 공정한 학사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채무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공정한 학사운영을 위한 행위로서 채권자의 교수로서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신청취지 제2의 마항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간접강제신청에 관한 판단

현재까지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주문 기재와 같은 가처분결정을 발령하였음에도 채무자가 위 가처분에서 명한 내용을 위반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고, 만일 채무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별도로 간접강제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간접강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2. 21.

판사 이창열(재판장) 정지은 노한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