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 8. 20. 선고 2018나3206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 회사는 삼척시 C에서 광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02. 9. 25.경부터 2016. 12.까지 피고 회사의 채탄후산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1. 1. 퇴사하였다.

나.

1) 원고는 2016. 12. 1. 감축지원금 수령을 조건으로 2017. 1. 1.자로 퇴직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퇴직신청 및 감축지원금 수령신청을 하였다.

2)

원고는 같은 날인 2016. 12. 1. 작업을 마친 후 "2016. 12. 2.부터 2016. 12. 29.까지(2일, 5 내지 9일, 12 내지 16일, 19 내지 23일, 26 내지 29일) 잔여 연차휴가 20일을 모두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연차휴가 신청(이하 '이 사건 휴가 신청'이라 한다)을 한 후, 피고 회사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였다. 원고의 2016. 12. 1. 당일 작업량은 기본급 37,482원, 야근 6.17시간으로 본인의 일일 평균치를 훨씬 상회하였다.

다.

1)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휴가 신청에 대하여 원고가 소속된 생산팀 담당계장을 통해 2016. 12. 6., 같은 달 10. 및 11.에 원고에게 각 장기간 휴가계 제출로 생산 작업에 지장이 있어 연차휴가 신청을 반려하고자 하니 출근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2)

피고 회사는 2016. 12. 14.에는 원고에게 연차휴가 신청 반려 통보를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출근을 하지 않고 있어 결근 처리됨을 사전 통보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이후 이 사건 휴가 신청을 모두 승인하였다.

라.

1) 피고 회사와 D(주)B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은 2016. 12. 22. 종무식을 2016. 12. 30.에 하되 당일에는 실 근로를 하지 않고 당일 참석자에 한해 종무수당으로 기본급 18,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협정을 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16. 12. 27. 종무식 종료 후 각 소속별로 참석자들에게 특별격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본인도장 지참 및 대리수령 불가)을 공고하였다.

마.

원고는 종무식날인 2016. 12. 30. 피고 회사에 출근하여 위 노사협정으로 정해진종무수당(기본급 18,000원) 및 특별격려금 50만 원을 직접 수령하였다.

바.

원고는 2017. 1.경 피고 회사로부터 2016. 12. 임금 4,868,319원, 2017. 2. 상여금 2,434,160원, 퇴직금 162,309,370원과 감축지원금을 지급받았다(위 각 금원은 2016. 12. 1.자 기본급 37,482원과 2016. 12. 30.자 기본급 18,000원의 평균액인 27,741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4, 7, 8, 9, 11, 12, 15, 16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피고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2016. 12. 1.(이하 연도의 기재가 없으면 2016년임) 잔여 연차 20일을 모두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12. 2.부터 12. 29.까지 연차휴가를 신청하는 내용의 이 사건 휴가 신청을 하였는데, 이후 12. 13. 피고 회사의 노조위원 E 기획부장에게 "당초 12. 15. 연차휴가를 신청한 것을 철회하여 결근 처리하고, 12. 30.에 연차휴가를 신청한다"는 내용의 변경된 연차휴가 신청(이하 '이 사건 휴가 변경신청'이라 한다)을 전달하였고, E 기획부장은 이 사건 휴가 변경신청을 피고 회사의 담당자 J 과장에게 전달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휴가 변경신청이 피고 회사에게 적법하게 전달되었음에도, 피고 회사는 위 변경신청을 부당하게 거절 또는 반려하여 원고가 12. 15. 연차휴가를 내고, 12. 30.에 근무한 것으로 처리해 이를 기준으로 일 평균임금을 낮게 산정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2)

또한 단체협약에 따르면, 피고 회사는 2016. 12. 통상임금 산정 시 기본급 37,482원에 도급정률 163,708원(기본급의 436.765%)을 더한 금액인 201,190원을 기준으로 그 20%인 입항수당 및 기타 수당을 합산하여야 함에도, 부당하게 163,708원을 기준으로 이를 산정하였다. 따라서 도급정률이 기본급의 436.765%임을 전제로 하여 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

3)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1)항 및 2)항의 사항을 반영하여 정당하게 산정된 아래 표 기재의 '원고 주장 금액'란의 2016. 12. 임금, 2017. 2. 상여금 및 퇴직금과 '실제 지급된 금액'란의 차액인 총 33,802,57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

1)

원고는 이 사건 휴가 신청에 따라 12. 29.까지 남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였고, 12. 15. 결근 및 12. 30.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휴가 변경신청을 피고 회사에 제출한 바 없다. 오히려 원고는 12. 30. 종무식에 출근하여 특별격려금까지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12. 30. 연차휴가를 신청한 바 없다.

2)

또한 원고는 고의적인 임금상승을 위하여 일련의 행위를 한 후 퇴직 당시 이의 없이 본인의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수령함으로써 피고 회사에게 더 이상 지급할 돈이 없다는 신뢰를 형성케 하였으므로, 이제 와서 추가금원을 청구하는 것은 금반언 원칙에 위배된다.

3.

판단

가.

원고의 이 사건 휴가 변경신청 여부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원고가 12. 13. 피고 회사에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휴가변경신청을 제출했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갑 제1, 4, 5, 6호증이 있다. 그러나 앞의 1.항의 인정사실에 을 제3, 5, 6, 9, 10, 19, 2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J의 증언, 제1심법원의 피고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갑 제1, 4, 5, 6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8, 9, 10, 11, 12,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 회사의 2016년 취업규칙에 의하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때에는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24시간 이내)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계를 제출하지 못할 시에는 업무시작 전까지 소속 상사에게 구두 또는 전화로 신고하고 추후 서면으로 제출한다(제20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②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은 회사 내에 비치된 컴퓨터를 통하여 통합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작업현황, 휴가여부 등 근태내역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근로자들은 연차휴가 또는 결근 등을 신청할 경우 회사 내에 비치된 컴퓨터를 통해 전산으로 사전에 신청하거나, 전산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소속 사무실의 담당 계장이나 팀장한테 부탁을 하는 방법으로 휴가를 신청해 왔다.

③

원고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E 노조기획부장에게 이 사건 휴가 변경신청을 전달하였고, E이 이를 피고 회사 담당자인 J 과장에게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 피고 회사에 이 사건 휴가 변경신청을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원고가 이 사건 휴가 변경신청의 근거로 제출한 갑 제1호증[원고가 변론종결 후 제출한 연차계 제출현황표(갑 제15호증)도 동일한 자료임]은 피고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차사용내역 양식이 아니고, 갑 제1호증에는 원고 주장의 이 사건 휴가변경신청일 다음날인 12. 14.이 연차 일수로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하다.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 회사의 담당자인 J 과장에게 이 사건 휴가 변경신청이 제출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당심 증인 J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E 노조기획부장으로부터 근로자들의 휴가 신청을 전달받아 이를 소속계에 전달하여 처리한 경우가 가끔 있었는데, 이는 월초에 전달의 급여를 마감하면서 근태를 집계하는데 마감 전 3일 동안의 기간을 부여하여 정정할 수 있고, 마감일이 지나면 지난달의 누락된 휴가에 대한 입력을 더 이상 전산으로 진행할 수 없게 되어 월말에 누락된 근로자들에 대한 휴가신청을 E으로부터 받아 이를 소속계에 전달했다는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급여 마감 전인 월 중순경에 기존 휴가 신청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는 E 노조기획부장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위 J의 증언에 의하면, 12. 13.경 원고의 이 사건 휴가 변경신청을 전달받은 기억이 나지 않고, 원고 또는 E 노조기획부장으로부터 이 사건 휴가 변경신청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은 적도 없다는 것이다.

④

원고는 종무식날인 12. 30. 피고 회사에 출근하여 12. 22.자 노사협정으로 정해진 종무수당(기본급 18,000원) 및 특별격려금 500,000원을 수령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휴가 변경신청에 따라 12. 30.에 연차휴가를 신청하였다면 이와 같이 종무식날인 12. 30.에 출근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원고는 2019. 4. 8.자 준비서면에서 '종무식날 출근하지 않고 동료 근로자인 K에게 부탁을 하여 특별격려금을 대리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제1심에서부터 2018. 10. 10.자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때까지 종무식에 직접 참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항소이유서에는 '종무식에 동료근로자들과 퇴직 전 인사를 하기 위해 참석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갑 제7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⑤

또한 원고는 2017. 1. 1.자로 퇴직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수령하였는데, 당시 위와 같이 12. 30.자 근무 처리나 임금 및 퇴직금 액수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⑥

당초 피고 회사는 12. 14.까지도 원고의 이 사건 휴가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반려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이 사건 노조위원장 L의 중재로 이 사건 휴가 신청에 대하여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치면서 이 사건 휴가 신청을 모두 승인하였다. 위와 같이 휴가 범위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고 회사는 원고의 이 사건 휴가 신청에 대하여 몇 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휴가를 승인하였고, 이에 따라 전산상 원고의 연차사용내역(갑 제11, 13호증)이 몇 차례 변동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전산상 원고의 연차사용내역이 변동되었음은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협의 과정 및 특히 갑 제11, 13호증 어디에도 '12. 30.'에 연차 처리가 되었던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두고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휴가 변경신청을 전달받아 이를 인지하고서 원고가 변경 신청한 내용대로 휴가를 승인하려고 했다가 다시 임의로 원고의 연차휴가일을 수정하거나 변경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설령 이 사건 휴가 변경신청이 피고 회사의 담당자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12. 13. E 노조기획부장에게 이 사건 휴가 변경신청을 전달한 이상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위 변경신청의 효력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12. 13. E 노조기획부장에게 이 사건 휴가 변경신청을 전달하였다 하더라도, 노조기획부장인 E에게는 근로자들의 휴가 신청 접수 및 결재 권한이 없으므로 정상적인 휴가 신청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근로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정상적으로 청구한 경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피고 회사에 연차휴가를 신청 또는 청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즉 이 사건은 피고 회사가 원고의 연차휴가신청을 거절하거나 반려한 사안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도급정률액 오류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제12행의 "274,075%"를 "274.075%"로 고치는 외에는, "2. 나. (2) 도급정률액"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류경진(재판장) 이하림 홍유정

각주1) 원고는 원고 주장 금액과 실제 지급된 금액의 차액이 총 56,500,092원임을 전제로 구하고 있으나, 2018. 1. 18.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상의 청구금액 "56,500,092원"은 계산상 착오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33,802,571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위청구취지변경신청서 4, 5면의 청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계산상 오류가 있음).

각주2) 원고가 변론 종결 후에 제출한 연차사용내역 캡쳐현황(갑 제16호증)은 이와 동일한 자료이다.

각주3) 근로기준법에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