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16.부터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7. 화물차에 철판을 싣고 출발하려는 순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의료기관에 후송되었고, '뇌내출혈 좌측'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8. 4. 30. '뇌내출혈 좌측'을 상병으로 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8. 23. 위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8. 12. 13.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