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2.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출력일보의 기재를 기준으로 임금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
피고는, 설령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금지급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출력일보에 작성일시 기재가 누락되어 있거나, 작성일이 불분명하거나, 또는 작업 근로자 성명 옆 '공수'란이 공란으로 된 부분을 제외한 다음 근로기간 및 임금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일부 금액을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출력일보 중 일부에는 근로자 성명 란에만 수기로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공수'란에 표시가 없거나, 작성일 기재가 없는 일자가 존재하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로부터 J 노무공사를 도급받은 1이 위 공사현장에서 66일간 근무한 원고(선정당사자) A에 대하여 10,470,000원, 75.5일 근무한 선정자 C에 대하여 9,953,000원, 61일 근무한 선정자 D에 대하여 9,230,000원, 71.5일 근무한 선정자 E에 대하여 9,677,000원, 17일 근무한 선정자 F에 대하여 3,910,000원, 48일 근무한 선정자 G에 대하여 6,760,000원의 임금채권을 각 부담한다는 내용에 관하여 2017. 12. 14. 법무법인 K 등부 2017년 제1711호로 인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위와 같은 확인금액은 출력일보에 연월일란이 기입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자필서명 옆 '공수'란이 공란으로 남겨진 내역까지 모두 포함하여 산정된내역인바, 원고들이 위 각 기간 동안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I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I이 원고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청구취지 금액 소정의 임금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어 2018. 8. 8.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의 주장과 같이 I이 자신이 장차 형사처벌을 받게 될 사실에 관하여 원고들의 실제 근무내역과 다른 내용으로 임금을 부풀려 인증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 I 대신 납부한 근로자 식대, 간식 내역과의 상계 주장
피고는 근로자에게 식사나 간식을 제공할 의무가 없음에도 원고들이 식사한 식당에 식대를 대신 지급하거나 간식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이를 공제 내지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8529 판결,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임의로 대납하였다는 원고들의 식대, 간식비용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겠다는 주장은 일단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나아가 을 제2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7. 6. 19.부터 2017. 10. 31.까지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J' 명의로 식대 장부가 작성된 사실, 피고 가 2017. 11. 30. L의 농협은행 계좌로 8,014,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각 인정되나, 위 증거 및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함께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J' 명의 식대장부는 원고들이 위 현장에서 근로제공을 시작하기 전인 2017. 6. 19.부터 작성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 외의 다른 'J' 공사 관련자 내지 근로자들의 식사내역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I은 원고들을 포함하여 총 3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J' 공사를 수행하였는데, 위 35명의 근로자 중 식대장부가 기입된 날 실제로 식사한 근로자의 성명을 확인할 자료가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식대장부에 기재된 내역이 원고들의 식사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가 원고들이 지급하여야 할 간식비를 대신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이처럼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들에 대한 각 자동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천징수할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등의 공제 주장
피고는, 사용자가 근로소득세, 주민세, 고용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한 후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각 구하는 임금에서 소득세, 주민세 및 사회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고(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이는 고용보험료 등 사회보험료의 원천징수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피고가 아직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그 원천징수할 근로소득세, 주민세, 고용보험료 등의 납부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할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위 각 금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경진(재판장) 이하림 홍유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