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12. 22. 선고 2020가단3123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O에게 [별지1] 기재 각 미지급임금 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별지1] 기재 각 지연손해금 기산일로부터 2021. 12. 2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O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L, M, N, P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O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70%, 나머지는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L, M, N, P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 L, M, N, P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피고는 평창군 R에 있는 S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자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파업 및 직장폐쇄

1)

원고들은 2019. 6. 24.경 T노동조합 U 분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를 결성하고 2019. 7. 24.경부터 같은 해 10. 29.경까지 임금협약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하였으나 결렬되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쳤으나 의견 차이로 2019. 11. 20. 조정이 중지되었다.

2)

이에 따라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9. 11. 25.경 파업에 들어가자 피고는 같은 해 11. 29. 직장폐쇄를 통보하였다.

3)

2019. 12. 20.경 이 사건 노동조합은 피고에게 2019. 12. 22.자로 파업을 종료하겠다는 통지를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같은 날 피고는 파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요양원의 입소자 중 50명이 퇴소하는 바람에 보험급여가 운영재원인 요양원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바로 직장폐쇄를 해제하기는 어렵고, 새로운 입소자가 충원되는 대로 2.5명의 입소자에 대하여 1명의 요양보호사의 비율로 순차적으로 직장폐쇄를 해제할 예정이라는 통지를 하였다.

4)

그 후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의 노사교섭과정은 아래와 같다.

5)

2020. 1. 17. 피고는 노동조합에게 파업 중인 근로자 중 5명에 대한 직장폐쇄를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노동조합은 2020. 1. 23. 업무에 복귀할 5명의 근로자(원고 B, K, E, H, I)를 선정하여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6)

2020. 2. 24. 피고는 노동조합에 아직 입소자 충원이 부족하나 2020. 2. 29.자로 직장폐쇄 전부 해지하기로 하였음을 통보하면서 2020. 3. 1.자로 미복귀자 전원에 대한 복귀를 통보하여, 퇴사자 및 노조탈퇴자를 제외한 조합원들이 전원 업무에 복귀하였다.

다.

이 사건 요양원의 운영상황

1)

이 사건 파업과 직장폐쇄를 전후한 이 사건 요양원의 근무인원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이 사건 파업으로 소속 근로자 21명이 파업에 참가하면서 2019. 11.의 근무인원 68명에서 2019. 12.의 근무인원은 47명으로 감소하였다.

2)

이 사건 파업과 직장폐쇄를 전후한 이 사건 요양원의 입소환자 수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이 사건 파업으로 소속 근로자 21명이 파업에 참가하면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입소자 2.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53명의 입소환자를 다른 요양원으로 전원하였고, 입소환자 수는 2019. 11.의 114명에서 2020. 1.의 66명으로 감소하였다.

3)

주요 운영재원

이 사건 요양원은 입소자 자비 부담금 약 20%와 일부 후원금 및 지원금(보조금 및 요양급여) 약 80%로 운영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단위: 원)

4)

입소환자 유치 활동

피고는 홈페이지 공고, 관내 주요 지역 3개소(진부역 입구, 진고개 삼거리, 외곽도로 정선사거리)에 현수막 게시, 퇴소 환자에 대한 재입소 의사 확인 등 입소환자 유치를 위한 활동을 하였으나, 주된 입소환자 확보가 주변 관계자 등의 소개로 이루어져 왔고, 2019년 12월의 독감 유행 및 결핵 환자 발생, 2020. 2.의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입소환자가 증가하지는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