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7,834,137원 및 이에 대한 2021.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동해시장과 위탁운영관리협약을 체결하고 2017. 1. 1.부터 2019. 12. 31.까지 C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운영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7. 1. 1.부터 2019. 12. 31.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와 피고의 지배인이었던 D은,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연차유급휴가미 사용수당 1,246,751원, 퇴직금 8,272,867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포함하여 이 사건 요양원 소속 근로자들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죄사실로, 2021. 2. 18. 피고는 벌금 2,000만 원, D은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고단857호), 피고와 D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22. 6.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