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 주장의 요지
근로감독관인 피고는 사실과 달리 원고를 C요양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판단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등을 체불하였다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직무상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로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6982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사회복지법인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지배인으로서 C요양원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위 요양원 소속 근로자들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2021. 2.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고단857호로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원고는 위 형사재판에서 자신이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① C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동해시가 설치한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이고, D은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원고는 2016. 2. 24. D의 지배인으로 선임되어 2019. 11. 28. 사임하기 전까지 D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담당해 온 사실, ② 동해시는 기존에 C요양원을 위탁운영하던 E의 위탁운영기간이 2016. 12. 31. 종료되자, D과 새로 위탁운영관리 협약을 체결하였고 D은 2017.1. 1.부터 C요양원을 위탁운영하게 된 사실, ③ 위 위탁운영관리 협약에 따르면, D은 동해시로부터 C요양원 종사자 임면권을 위임받되 기존 근로자 전원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종사자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보수 등 인건비가 체납되지 않도록 지급할 책임을 지고 그 지급 현황을 분기별로 동해시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④ D은 기존에 C요양원의 시설장으로 근무하던 F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여 F를 시설장으로 고용하였고, F는 시설장으로서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⑤ D은 C요양원의 사용자로서, 2017. 7. 31. C요양원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G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D이 동해시로부터 위탁받은 C요양원 경영 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주에 해당하고, 원고가 D으로부터 위 사업 경영의 전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사업 경영 담당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이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판단을 이 사건에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는 근로감독관으로서 근로자들의 진정 및 고소에 대한 조사를 거쳐 원고가 C요양원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검찰에 송치한 바, 피고의 직무행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재형
판사 조영인 임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