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58,843,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21.부터 2026. 6. 1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D 사이의 설계 및 감리 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8. 11. 2. 피고 D과 사이에 강릉시 E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신축 설계용역에 관하여 계약금액 15,950,000원으로 정하여 설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7.경 설계비를 4,400,000원 증액하는 내용의 설계계약(이하 위 각 설계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라 피고 D에게 2019. 3. 4. 15,950,000원을,2019. 7. 16. 4,4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9. 7. 피고 D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 신축 감리용역에 관하여 계약금액 8,800,000원으로 정하여 감리계약(이하 '이 사건 감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9. 7. 16. 위 피고에게 이 사건 감리계약에 따른 8,8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의 공사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9. 7. 12.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착공연월일 2019. 6. 28., 준공예정연월일 2019. 12. 15., 계약금액 870,000,000원, 지체상금율 1/1000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주택의 완공
이 사건 주택은 2020. 1. 22.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 사건 하자의 발생
이 사건 주택에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되어야 할 부분이 시공되지 아니하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또는 부실하게 시공된 부분이 존재하였고, 그에 따라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주택에는 여전히 별지1 하자 목록별 집계표의 각 항목란 기재와 같은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고 한다)가 남아있거나 원고가 비용을 부담하여 하자를 보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F(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결과(감정서, 추가 감정서, 각 사실조회회신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하자로 인한 손해
이 사건 주택에 별지1 하자 목록별 집계표의 각 항목란 기재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를 보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합계124,771,929원(= 하자 부분 117,399,229원 + 자부담 부분 7,372,700원)이다(아래에서 판단한 개별 하자의 존부 및 범위를 모두 반영한 결과이며, 아래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않더라도 감정인의 보완감정결과에 따라 그 오류가 수정되거나 견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와 같이 수정·보완된 결과를 반영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고, 이에 반하는 당사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개별 하자 및 보수비용에 관한 판단
판단 기준
건축물의 하자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하자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 해당 건축물이 설계도대로 건축되었는지 여부, 건축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다16851 판결 등 참조). 한편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는 하자의 발생 여부 및 범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감정인의 감정결과의 신빙성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원고의 개별 하자 항목 주장에 관한 구체적 판단
<1> 나. 제경비정산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준공 이후 피고 B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등에 따라 그동안 실제로 지출한 경비자료의 제출 및 경비의 정산을 요구하였으나 위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제경비정산금47,031,8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6. 9. 법률 제174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 제8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6항,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 제66조 등 별지2 기재 관계 법령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제경비에 관하여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실제 사용 내역을 초과할 경우 이를 정산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
갑 제14호증의 기재,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 완공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서와 준공내역서상 원가계산서 등을 대조한 이 사건 공사의 정산내역서(상세)를 교부한 사실, 감정인은 도급계약서상 제경비를 112,462,755원, 위 정산내역서상 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출된 제경비를110,450,324원으로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제경비 정산에 따른 2,012,431원(= 112,462,755원 - 110,450,3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위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지체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사계약상 준공예정연월일 2019. 12. 15., 지체상금율을 1/1000으로 정한 사실, 이 사건 주택은 2020. 1. 22.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상 준공예정연월일 다음날인 2019. 12. 16.부터 이 사건 주택의 사용승인일인 2020. 1. 22.까지의 지체상금 32,059,080원(= 완공 이후 정산된 공사대금 843,665,000원 × 1/1,000 × 지체일수 38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주택에는 다수의 이 사건 하자가 발생하였고, 특히 이 사건 하자 중 굉음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으며 하자보수공사 기간 동안 외부에서 임시 거주하는 등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자료로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도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다카1096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바, 그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재산적 손해의 배상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주택 중 G호 임대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주택 중 G호(이하 '이 사건 주택 G호'라 한다)가 누수, 결로 등 하자로 인하여 거주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전에 해지하였는바, 원고는 임대 수익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임대수익 상당 손해 10,050,000원(임대차계약 해지일인 2023. 5. 22.부터 하자보수일인 2024. 6.11.까지 월 임대료 70만 원으로 계산한 임대료 8,840,000원 + 이사비 1,21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이 부분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생긴 특별손해에 해당하므로 피고 B이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는데(민법 제393조 제2항),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 G호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에게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손해가 추가로 발생하였다는 점을 피고 B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124,771,929원, 제경비정산금 2,012,431원, 지체상금 32,059,080원을 더한 합계158,843,440원(= 124,771,929원 + 2,012,431원 + 32,059,0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2. 10. 21.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6.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사용승인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와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모두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민법 제387조 제2항에 따라 그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C은 피고 B의 실질적 운영자로 보증인 지위에서 피고 B과 연대하여 이 사건 하자로 인한 손해 256,681,067원, 제경비 미정산금 47,031,879원, 지체상금 32,059,080원, 위자료 30,000,000원, 이 사건 주택의 G호의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 10,050,000원을 더한 합계 375,822,026원(= 256,681,067원 + 47,031,879원 + 32,059,080원 +30,000,000원 + 10,0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이 피고 B의 공동대표이사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이 법률상 또는 계약상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등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D은 이 사건 주택의 설계자이자 감리자로 이 사건 공사가 설계대로 진행되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공사의 진행 상황을 확인한 바 없고, 이 사건 공사가 설계와 달리 시공된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실제 시공과 다른 감리완료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관할 관청에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 D은 원고에게 감리중간보고나 감리완료보고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지하 창고(PIT)가 설계와 달리 시공된 것을 알면서도 원래의 설계도면을 원고의 허락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신고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피고 D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감리 계약을 해제하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감리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감리비 8,8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 D의 채무불이행 여부
관련 법리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에 의하면, 공사감리자는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①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이상인 건축공사, ② 연속된 5개 층(지하층을 포함한다)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²이상인 건축공사, ③ 아파트 건축공사, ④ 준다중이용 건축물 건축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 배치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에 따르면, '공사감리'란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및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행위로서 비상주감리, 상주감리, 책임상주감리로 구분하는데, '비상주감리'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시공과정에서 건축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는 행위를, '상주감리'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대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건축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 건축 공사의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행위를, '책임상주감리'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하여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나 건축사를 전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 품질관리, 공사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건축주의 권한을 대행하는 감독업무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들에 의하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공사, 연속된 5개층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공사, 아파트 건축공사, 준다중이용 건축물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상주감리를, 다중이용 건축물 건축공사의 경우 책임상주감리를 수행해야 하나, 그 외의 이 사건 주택과 같은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에는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주감리가 원칙이다.
건설공사의 감리자는 제3자적인 독립된 지위에서 부실공사를 방지할 목적으로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되는지, 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이외에도 설계도서가 당해 지형 등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시공계획이 재해의 예방, 시공상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검토·확인하여 설계변경 등의 필요 여부를 판단한 다음 만약 그 위반사항이나 문제점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공자및 발주자에게 이를 시정하도록 통지함으로써,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고,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1. 9. 7. 선고 99다70365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사감리자는 감리계약을 체결한 건축주에 대하여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 자체를 하지 아니한 하자 또는 임의로 설계도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시공한 하자를 발견한 경우 건축주가 그러한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지 않도록 건축주에게 이를 통지하고 공사시공자에게 시정 또는 재시공을 요청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한다. 공사감리자가 위와 같은 감리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지는 당시 일반적인 공사감리자의 기술수준과 경험, 미시공 또는 변경시공 하자의 위치와 내용, 공사의 규모 등에 비추어그러한 하자의 발견을 기대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12. 28. 선고 2014다229023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위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이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미시공 또는 변경시공 등 시공상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하자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6 내지 18호증, 을 제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D이 이 사건 감리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피고 D이 기초공사시 한번 공사 현장에 찾아온 것 외에는 공사 현장이 설계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등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주택과 같은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에는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비상주감리가 원칙인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D이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실제로 방문한 횟수만으로 감리 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하자의 발생 위치, 내용,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하자가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원고가 위 증축공사 현장에서 시공사를 관리감독하고 시공 상태를 점검, 확인하는 등 감리를 제대로 하였더라면 이를 쉽게 확인하여 시공사에 시정 또는 재시공이나 보강공사를 요청하는 등으로 위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거나 그 밖에 일반적인 공사감리자의 기술수준과 경험, 미시공 또는 변경시공 하자의 위치와 내용, 공사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러한 하자의 발견을 기대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 D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사용승인 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감리중간보고서나 감리완료보고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 D이 위 각 보고서를 원고에게 현실로 교부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감리계약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해당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또한 계약상의 의무 가운데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급부의 독립된 가치와는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할 때 표명되었거나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나타난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되, 계약의 내용, 목적, 불이행의 결과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다206335, 2020다206359 판결 참조).
건축법 제22조 제1항<2> 등 관련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건축주가 감리인으로부터 감리보고서를 현실로 인도받도록 하는 실질적인 이유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시에 이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 D은 2019. 1.경 원고로부터 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에 민원 신청하는 권한을 위임받고 강릉시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감리보고서 등을 작성, 제출하였고, 달리 피고 D이 원고에게 직접 감리중간보고서 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주택의 사용승인에 차질이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단지 원고가 피고 D으로부터 감리중간보고서및 감리완료보고서를 현실로 인도받지 않은 것만으로 이 사건 감리계약의 목적이 방해받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D이 직접 허가관청에 감리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사용승인이 내려진 이상, 원고에게 감리보고서를 현실로 교부하지 않은 것만으로 이 사건 감리계약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 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피고 D이 임의로 지하층 PIT를 삭제하는 설계변경을 하였고, 원고의 허락 없이 설계변경을 신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2019. 7. 체결한 설계변경 계약서에 '※ PIT 삭제에 따른 구조 설계변경'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D이 원고의 동의나 허락 없이 임의로 설계변경을 하고 이를 신고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 D이 'H'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이라고 소개하였음에도 이 사건 주택의 착공신고서에 현장배치 건설기술자를 'I'로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감리계약상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D이 현장배치 건설기술자를 허위로 기재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감리 업무를 해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윤정
각주1) 전자기록상 면수 기준, 이하 같다.
각주2)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건축주가 제11조 · 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동)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6항에 따라¦
각주3)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공사완료도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