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D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323
판결선고
2022. 11.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삼척시 E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7.부터 2021. 11. 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2021. 4. 임금 3,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합계 23,643,2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17.부터 2021. 11. 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3,982,4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제14번)
G의 진정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수사보고(기소전 면담 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불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포함한 일부 금원이 지급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19.부터 2021. 3.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B의 2021. 1. 임금 2,8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과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총합계 45,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9. 12.부터 2021. 9.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4,692,5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7.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임금수령 완불확인 및 처벌불원서 또는 합의서가 각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주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