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 12. 1. 선고 2022구합3013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강릉시 B에서 ‘C 노인의료복지시설’이라는 명칭의 장기요양기관(이하 ‘이 사건 기관’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 보건복지부는 2019. 12. 9.부터 2019. 12. 12.까지 이 사건 기관의 2016. 11.부터 2019. 10.까지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에 대한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래 표와 같이 합계 51,469,570원을 청구·수령하였음을 적발하였다.

다.

위 각 부당유형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력배치기준 위반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8. 1. 12.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에 따르면, 시설급여기관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인력 결원비율에 따라 위반기간이 해당하는 월의 급여비용을 감액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 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던 D는 2017. 5. 18.부터 2017. 11. 19.까지 요양보호사 본연의 업무를 하지 않고 세탁업무만 전담하였고, 수급자 E, F, G, H, I, J, K는 시설등급을 받지 않고 시설에 선입소하여 일정기간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며, 이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기관은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해당 월 급여비용을 감산하지 않은 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2)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9. 12. 27.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시’라 한다) 제54조 제1항에 따르면 인력추가배치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을 받기 위하여는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관에서 근무하였던 간호사 L은 2018. 5. 31.부터 2018. 6. 12.까지 월 기준 근무시간 미만을 근무하였으며, 요양보호사 D는 2017. 5. 18.부터 2017. 11. 19.까지 요양보호사 본연의 업무를 하지 않고 세탁업무만 전담하였고, 요양보호사 M는 2018. 6. 1.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2019. 1. 1., 2019. 2. 1., 2019. 3. 1.에 각 미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였으며, 수급자 E, F, G, H, I, J, K는 시설등급을 받지 않고 시설에 선입소하여 일정기간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기관은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적용받을 수 없음에도 가산을 적용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지급받았다.

라.

이에 피고는 2022. 2. 16. 원고에 대하여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0. 3. 31. 법률 제17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 제4호,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20. 9. 29. 보건복지부령 제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9조, [별표 2]에 따라 50일[월 평균 부당금액 1,429,710원, 부당청구액 비율 2.57%]의 업무정지 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절차상 위법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3조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청문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는 청문 절차를 개시하여 종결한 후 청문조서를 원고에게 열람·확인시키거나 열람·확인 절차를 통지하지 않았고, 이는 청문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2)

처분사유의 부존재

가)

요양보호사 D 관련

D는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다 그 업무의 일부로서 수급자의 의복 세탁 등을 한 것일 뿐, 요양보호사 본연의 업무를 하지 않고 세탁업무만 전담한 것이 아니다.

나)

간호사 L 관련

L은 출근시간을 오전 9시로 신고한 바 있으나, 실제로는 오전 8:30경 출근하고 야간콜 당직 업무를 위해 초과근무를 하였으며, 퇴근시간 이후에도 수급자의 건강상태 점검, 투약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다. 따라서 L이 2018. 5. 31.부터 2018. 6. 12.까지 사이에 다소 늦은 출근, 이른 퇴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초과근무를 고려하면 월 기준 근무시간 미만을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요양보호사 M 관련

M가 사용한 3일의 연차는 추후 발생할 연차를 선사용한 것으로서 행정해석에 의하여 허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근무시간 미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후 개정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2018. 12. 26. 공고 제 2018-8호, 이하 ‘세부사항’이라 한다) 제12조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종사자에게 발생할 연차 유급휴가 중 발생 이전 미리 사용한 연차 유급휴가’의 경우 3일 이내의 범위까지 근무시간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개정 전 법령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에도 소급하여 적용되어야 하고, 이에 따를 때 M의 연차 사용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재량권 불행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원고의 단순한 과실에서 비롯된 것일 뿐 피고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고자 하는 목적이나 의사는 전혀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사유에 해당할 뿐 업무정지처분 사유인 ‘거짓 기타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시행규칙 [별표 2]에서는 ‘거짓으로 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별표 2]에서 정한 처분기준상의 상한 그대로 업무정지기간을 정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은 위법이 있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이 그로 인해 얻을 공익보다 크다는 점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도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상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3조는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업무정지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처분의 성질상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등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각 호의 사유가 있거나,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4항).

한편 청문 주재자는 청문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의견서 및 관계서류 등과 함께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하며(행정절차법 제34조 제1항, 제35조 제4항), 당사자는 청문조서의 내용을 열람·확인하거나 이의가 있을 때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행정절차법 제34조 제2항).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청문일시를 2020. 5. 7. 14:00 ~ 16:00, 청문장소를 N실 2층, 청문주재자를 강릉시 O’으로 정하여 그 취지를 2020. 3. 25.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 이에 원고, 이 사건 기관의 시설장 P, 원고의 대리인 법무법인 Q의 R 변호사가 청문일시에 출석하여 진술한 사실, 청문주재자는 청문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주재자 의견서와 함께 강릉시장에게 송부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보장받은 것으로 보인다. 행정절차법 제34조 제2항은 당사자에게 청문조서에 대한 열람·확인 신청권을 부여한 것일 뿐,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행정청이나 청문주재자가 먼저 나서서 당사자로 하여금 청문조서를 열람·확인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청문조서에 대한 열람·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청문조서를 작성한 후 지체없이 열람·확인의 장소 및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한 것은 당사자들의 열람·확인 편의를 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 역시 이 사건 청문조서 기재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다투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피고가 그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청문절차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절차상 위법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요양보호사 D 관련 처분사유 인정 여부

이 사건 현지조사에 따라 작성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예정통보에 대한 의견제출 내용 검토결과’(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검토결과서’라 한다)에 따르면, 이 사건 현지조사 기간 중 이 사건 기관에서 근무하는 7명의 직원들은 ‘D가 위생원으로 근무하였고 세탁이 주요 업무였으며, 요양보호사일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조사자의 질문에 그와 같이 답변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와 같은 직원들의 진술이 현지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진술 상호간 내용이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요양보호사 업무를 하지 않고 세탁업무만 전담하였다는 D 관련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D가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다 그 업무의 일부로서 수급자의 의복 세탁 등을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고시 제51조 제2항에 따르면, ‘위생원 등이 부재하거나 위생원 등의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여 다른 직원이 그 업무를 일부 수행한 경우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D는 위생원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일부 세탁업무를 담당한 것이 아니라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간호사 L 관련 처분사유 인정 여부

이 사건 검토결과서에 따르면, 이 사건 현지조사 기간 중 이 사건 기관에서 근무하는 7명의 직원들은 ‘L이 남편의 지방선거 유세기간인 2018. 5. 31.부터 2018. 6. 12.까지 기간 사이에 10시경 출근하여 점심을 먹고 오후 3~4시경에 퇴근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조사자의 질문에 그와 같이 답변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와 같은 직원들의 진술이 현지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진술 상호간 내용이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2018. 5. 31.부터 2018. 6. 12.까지 기간 사이에 월 기준 근무시간 미만을 근무하였다는 L 관련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L이 추가근무를 통해 부족한 근무시간을 모두 채웠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L은 ‘점심시간을 쪼개거나 휴게시간을 활용하여 30분 정도 어르신 식사수발, 어르신 상태관리, 투약관리 등 업무를 하였고, 콜 당직을 전담으로 24시간 대기하였으며, 휴일에도 수급자를 병원까지 모셔다 드린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4호증)를 제출하였으나, L은 위 처분사유의 당사자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비추어보더라도 추가로 근무하였다는 일자와 근무시간이 특정되지 않아 이를 통해 부족한 근무시간을 모두 채웠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이 사건 기관의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S는 ‘L이 평소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야간시간에도 시설에 방문하여 1~2시간 수급자를 케어하였고, 2018. 5. 15., 2018. 5. 16.에도 수급자의 응급상황에 이 사건 기관을 방문하여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5호증)를 제출하였으나, 그 내용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L이 추가로 근무하였다는 일자와 근무시간이 특정되지 않아 이를 통해 부족한 근무시간을 모두 채웠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요양보호사 M 관련 처분사유 인정 여부

원고는 2018. 6. 1. 이 사건 기관에 입사한 M가 2019. 1. 1., 2019. 2. 1., 2019. 3. 1.에 각 미발생한 연차를 사용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다만 이는 앞으로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해당 연차 사용 일수가 근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앞으로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한 경우‘까지 해당 종사자의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고, M 관련 처분사유도 인정된다.

①

고시 제51조 제4항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부터 제5항에 의한 연차 유급 휴가의 경우 1일 최대 8시간을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합의에 따라 ‘앞으로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한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 하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그 본질은 사용자가 임의로 부여한 유급휴가에 해당하고, 이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된 유급휴가로 볼 수 없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적용하는 취지는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가 적절히 배치된 인원으로부터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배치된 인력으로 하여금 월 기준 근무시간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한정된 재원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유효‧적절한 집행을 확보하려는 것인바, 사용자가 임의로 부여하는 유급휴가가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측면이 있더라도, 이를 장기요양기관 직원의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은 위와 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③

만약 사용자가 임의로 부여하는 유급휴가를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시켜 인정하였다가 추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미리 사용한 임의 부여 유급휴가 만큼의 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면, 장기요양급여비용이 소급하여 달라지게 되고, 그에 따른 감독, 정산문제로 행정력의 낭비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

④

세부사항 제12조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종사자에게 발생할 연차 유급휴가 중 발생 이전 미리 사용한 연차 유급휴가’의 경우 3일 이내의 범위까지 근무시간에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개정규정이 이 사건에도 소급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오히려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개정은 장기요양기관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일 뿐 기존 규정의 위헌성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요양보호사 D, 간호사 L, 요양보호사 M 관련 각 처분사유는 모두 인정되므로,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재량권 불행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라 함은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3975 판결 참조).

(2)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1980. 5. 13. 선고 79누251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등 참조).

(3)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그르쳤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거나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기관에서 근무하던 D, L, M에 관하여 그 근무시간 또는 업무형태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기관에 관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신청하였는데,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처분사유는 단순한 착오에 의한 것일 뿐 피고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고자 하는 목적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개설·운영자에게 공단을 기망하려는 주관적인 인식과 의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원고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근거도 없다.

③

이 사건 처분은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한 업무정지 처분기준에 따른 것인데,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과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 라목 본문은 업무정지처분의 감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라목 단서의 1)에서 ’법 제3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거짓으로 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한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기준보다 감경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사유가 된 원고의 부당청구는 사실과 다른 근무형태, 근무시간 신고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거짓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위 별표에 따를 때 감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조항에 따른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④

노인장기요양급여는 국민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재원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로서 필요한 곳에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되기 위해서는 그 지급의 적정성을 관리할 필요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결코 더 작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라옥(재판장) 이재민 오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