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 9. 19. 선고 2022나3112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8,552,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8.부터 2023. 9.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78. 10. 27.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06. 4. 16.경까지 근무하며 채탄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이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은 2011. 6. 8. 진폐증 제1형(1/0), 심폐기능 정상(F0)으로 장해등급 13급 16호 판정을 받았다가, 2017. 11. 21. 진폐증 제1형(1/0), 심폐기능 경미장해(F1/2)로 장해등급 11급 16호 판정을 받은 후, 2018. 1. 16.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폐렴'으로, 선행사인이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망인이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2006. 4. 16. 당시 적용되던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라.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진폐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2011. 10. 11. 망인에게 장해등급 13급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 19,086,850원을 지급하였고, 망인이 사망한 후인 2018. 2. 19. 원고에게 망인의 장해등급이 11급으로 변동됨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과 기 지급분의 차액인 8,060,730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밖에 요양급여,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를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2, 13, 14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2020. 3. 17. 자),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피고 회사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진폐증이 발병하였고, 그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61조에 의하여 망인의 유족인 원고에게 유족보상금 중 자체보상 1,300일분(이하 '이 사건 자체보상금'이라 한다)인 148,552,300원(= 망인의 평균임금 114,271원 × 1,300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단체협약상 자체보상금은 피고 회사에 재직 중인 조합원이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이미 퇴직하여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망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어도 재직하던 중에 재해 진단을 받고 그 시기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2)

망인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과 피고 회사에서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3)

원고는 이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중보상 금지원칙에 따라 이 사건 자체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4)

원고에게 이 사건 자체보상금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수령한 진폐재해위로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가 모두 공제되어야 한다.

5)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자체보상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더라도, 그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망인이 재직 당시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망인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 제61조의 자체보상금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단체협약 제61조는 "피고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중략) 유족보상금으로 지급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조합원이 재직 중에 사망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근로기준법에서도 사용하는 '업무상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라고 해석되므로, 조합원이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면, 그 사망 시기와는 상관없이 '업무상 사망'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문언에 따른 자연스러운 해석인 점, ③ 또한 이 사건 단체협약 제62조는 "본장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 또는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후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에서 재직 중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업무상 질병이 발병하였고(그 진단시기와 직접적 관련은 없다),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자체보상금 청구권이 인정된다.

2)

망인의 사망과 피고 회사에서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이 2006. 4. 16. 피고 회사를 퇴직한 후 2006. 11. 27.부터 2007. 12. 1.까지 피고 회사의 협력사인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며 채탄 업무에 종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에서의 업무와 망인의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된다고 보아야 하고, 망인이 피고 회사 퇴사 후에 약 1년간 D 주식회사에서 채탄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 회사에서의 업무와 망인의 진폐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으며, 망인의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역시 인정될 수 있다.

①

이 사건 자체보상금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 중 상당수가 채탄업무 등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 회사의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인정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자체보상금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②

망인이 피고 회사에서 채탄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약 27년에 이른다. 반면 망인이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후 D 주식회사에서 채탄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약 1년에 불과하다. 또한 망인이 피고 회사 및 D 주식회사 외에 다른 회사에서 채탄업무 등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고 볼 아무런 정황이 없다.

③

원고는 망인이 사망한 후 근로복지공단 태백지사에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근로복지공단 태백지사는 근로복지공단 직업환경연구원에 망인의 사망이 진폐에 따른 사망인지에 관한 자문을 의뢰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 직업환경연구원은 2019. 5. 14. 망인의 사망이 '진폐에 따른 사망'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이에 근로복지공단 태 백지사는 2019. 5. 22. 원고에게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를 지급하는 결정을 하였다.

3)

이 사건 자체보상금 산정기준 및 평균임금 산정기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의 증감 제도는,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통상적인 임금 수준이 상승하거나 저하하였음에도,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생긴 날인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고정적인 보험급여액이 지급되는 데에서 생기는 불합리를 시정하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적절하고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두3568 판결).

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단체협약 제60조는 "회사는 조합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걸린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한다", 제61조는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유족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2,720일분(산재보상 1,300일분, 자체보상 1,300일분, 산재장례비 120일분)을 유족보상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자체보상금 규정에 '산재'라는 표현이 빠져있는 것은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피고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위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 즉 관련 법령에 따라 피고 회사에 지급의무가 없는 것을 이 사건 단체협약으로 지급한다는 취지인 점, ③ 이 사건 단체협약 제61조의 형식이나 문언에 의하면, 산재보상, 자체보상, 산재장례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모두 동일한 평균임금이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자체보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평균임금 증감 제도에 따라 증감된 평균임금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평균임금 증감 제도에 따라 증감된 평균임금이 아니라 망인이 재직 당시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은 114,271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망인에 대한 자체보상금은 148,552,300원(=114,271원 × 1,300일)이 된다.

4)

소결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61조에 따라 망인의 유족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자체보상금 148,552,3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8. 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3. 9.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중보상 금지원칙 위반 주장

가)

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

○

개정 전의 구 진폐예방법은 아래와 같다.

○

구 진폐예방법은 2010. 5. 20.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다.

나)

판단

(1)

구 진폐예방법 제26조의 해석

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진폐위로금의 종류는 '장해위로금, 유족위로금, 작업전환수당'이고, 구 진폐예방법 제26조 본문은 '장해위로금, 유족위로금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갈음하여 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같은 조 단서 제2호는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진폐에 따른 장해,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장해위로금 및 유족위로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위 제24조, 제26조의 내용을 종합하면, 제26조 본문은 진폐위로금 청구권을 손해배상청구권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제26조 단서는 진폐위로금 청구권 행사가 제한되는 사유를 열거하였다.

즉, 제26조 단서에 따르면,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진폐에 따른 장해,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장해위로금 또는 유족위로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이를 반대해석하면, 장해위로금 또는 유족위로금을 먼저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사업주에게 합의에 따른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른 보상금은 약정에 따른 보상금으로서,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지는 장해위로금 또는 유족위로금과 법적 성질이 다르지만, 이중보상금지의 원칙에 따라 중복 수령이 금지된다. 구체적으로는, 만약사업주에게 청구하는 보상금의 성격이 합의에 따른 보상금일 뿐, 유족위로금이나 장해 위로금에 대응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유족위로금이나 장해위로금을 이미 지급받았다

고 하더라도, 보상금 청구가 제한되거나 보상금에서 이를 공제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보상금의 성격이 유족위로금이나 장해위로금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고, 유족위로금이나 장해위로금을 이미 지급받았다면, 그 금액만큼 보상금 청구가 제한되거나 보상금에서 이를 공제할 필요가 있다.

(2)

현행 진폐예방법 제26조의 해석

현행 진폐예방법은 제24조 제1항에서 진폐위로금의 종류를 '진폐재해위로금, 작업전환수당'으로 변경하면서, 법 개정 이유에서 '진폐에 걸린 근로자가 생전에 진폐위로금을 자신의 건강관리 및 생활안정에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에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장해위로금과 진폐근로자의 사후에 유족에게 지급하던 유족위로금을 통합하여 진폐근로자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하였다. 구 진폐예방법에 규정된 '장해위로금'은 진폐근로자 본인에게 지급되고, '유족위로금'은 진폐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것과 달리, 현행 진폐예방법에 규정된 '진폐재해 위로금'은 원칙적으로 진폐에 걸린 근로자의 생전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된다(다만, 예외적으로 진폐예방법 제24조 제3호 단서에 따라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지 아니한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된다).

현행 진폐예방법 제26조는 위와 같은 진폐위로금 종류의 변경으로 '진폐재해위로금'이 반영된 것 외에는 구 진폐예방법 제26조와 내용이 대부분 동일하다. 그러므로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진폐에 따른 장해,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진폐재해위로금을 청구할 수 없고, 이와 반대로 진폐재해위로금을 먼저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사업주에게 합의에 따른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보상금의 성격이 합의에 따른 보상금일 뿐, 진폐재해위로금에 대응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진폐재해위로금을 이미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보상금 청구가 제한되거나 보상금에서 이를 공제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보상금의 성격이 진폐재해위로금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고, 진폐재해위로금을 이미 지급받았다면, 그 금액만큼 보상금 청구가 제한되거나 보상금에서 이를 공제할 필요가 있다.

(3)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제1심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2020. 4. 21. 자)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하는 이 사건 자체보상금은 망인과 원고가 진폐재해예방법에 따라 지급받은 진폐재해위로금과 서로 대응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진폐예방법 제26조 단서 제2호에 따른 이중보상에 해당하지 않고, 망인과 원고가 이미 진폐재해위로금을 수령하였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자체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과 원고가 이미 진폐예방법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자체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진폐예방법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은 손해배상청구를 갈음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법적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만, 이 사건 자체보상금은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의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약정에 따른 보상금일 뿐이다. ② 이 사건 자체보상금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61조에 따라 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되지만, 진폐예방법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은 원칙적으로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게 생전에 직접 지급되므로, 지급 요건, 지급 시기, 지급 대상이 서로 다르다.

③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이 생전에 진폐재해위로금으로 19,086,850원을 지급받았고, 원고는 망인이 사망한 후 진폐재해위로금과 기지급분의 차액인 8,060,730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원고가 지급받은 진폐재해위로금 부분은 원고가 망인의 유족으로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망인이 사망한 후 장해등급 판정이 변동되었기 때문이고, 망인이 사망하지 않았다면 망인이 생전에 직접 지급받았을 진폐재해위로금에 해당한다.

④

이 사건 자체보상금은 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되므로, 구 진폐예방법의 유족위로금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었다. 그런데 개정된 현행 진폐예방법의 진폐재해위로금은 장해위로금과 유족위로금이 통합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게 생전에 직접 지급되므로, 유족위로금 성격은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⑤

다만, 현행 진폐예방법의 진폐재해위로금 중에서 구 진폐예방법의 유족위로금 성격이 있는 부분을 구분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은 기존에 유족위로금으로 지급되었던 부분의 일부(20%)를 진폐재해위로금을 계산하는 지급일수에 합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유족위로금 부분만을 산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2)

공제의 범위에 관한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자체보상금에서 망인과 원고가 이미 수령한 진폐재해위로금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과 원고가 진폐재해위로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자체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자체보상금에서 진폐재해위로금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자체보상금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장의비가 모두 공제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단체협약 제61조는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유족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2,720일분(산재보상 1,300일분, 자체보상 1,300일분, 산재장례비 120일분)을 유족보상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자체보상금 규정에 '산재'라는 표현이 빠져있는데 이는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피고 회사에 지급의무가 없는 것을 이 사건 단체협약으로 지급한다는 취지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61조의 유족보상금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에 대응하는 산재보상 1,300일분, 산재장례비 120일분은 제외하고, 피고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 자체보상 1,300일분만을 이 사건 지체보상금으로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자체보상금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 등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재형(재판장) 김장환 허소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