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5. 6. 17. 선고 2023가단3649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590,827원과 이에 대하여 2022.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2009. 10. 8.부터 2022. 9. 8.까지 피고 재단에서 근무한 것을 전제로 퇴직금 50,590,82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3. 11. 19.까지는 피고 재단의 전 이사장이던 C가 운영한 건설회사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원고의 재직기간은 2013. 11. 20.부터 2022. 9. 8.까지인데, 중간정산으로 2013.11. 20.부터 2019. 4. 24.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2019. 4.25.부터 2022. 9. 18.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13,534,8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재직기간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3. 9. 12. 기준 피고 재단의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에는 원고가 2009. 10. 8. 자격을 취득한 후 2009. 12. 10. 자격을 상실하였다가 다시 2013. 11. 20.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재단은 2010.4. 5.부터 2013. 11. 5.까지 원고의 은행계좌로 매월 급여를 지급한 사실, ② 원고는 2015. 7. 15.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에서「원고는 피고 재단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사장인 C 등과 공모하여 2010. 11. 22.경부터 2014. 4. 23.경까지 의사, 간호사, 조사무들로부터 면허를 대여 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들이 실제로 피고 재단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등록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부정하게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 재단의 급여 지급 내역과 유죄판결이 확정된 원고의 범행 기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고용보험 가입내역과 달리 피고 재단에서 2009. 10. 8.부터 2022. 9. 18.까지 공백 기간 없이 계속하여 근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중간정산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재단이 원고에게 2013. 11. 20.부터 2019. 4. 24.까지 66개월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급여 명목으로 13,046,441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서 정한 사유로 원고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퇴직금 중간정산은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50,590,827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2022.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명선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