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4. 4. 9. 선고 2023나31997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9,151,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지방공기업법과 B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속초시장이 지정하는 C 관리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2)

원고는 D생으로 1985. 4. 1.부터 1999. 12. 31.까지 속초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2000. 1. 1. 피고에 입사하여 2022. 6. 30. 퇴직한 근로자이다.

나.

임금피크제 시행

1)

피고는 2015. 12. 24.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이하 ‘이 사건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2016. 1. 1. 시행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피고는 2019년 하반기 임금피크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19. 7. 1. 시행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임금피크제 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피고에게 2019. 7. 4. 근로조건 변경동의서를, 2019. 7. 22.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각 제출하였고, 당시 적용되던 피고의 ‘취업 및 복무규정’과 ‘보수규정’(이하 ‘이 사건 보수규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피고는 2019. 7. 26. 임금피크제 대상자 퇴직금 지급을 위한 예산집행품의와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2019. 7. 31. 원고에게 중간정산 퇴직금 117,826,44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위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2022. 6. 3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에 ‘피고가 이 사건 보수규정에 위반하여 속초시 근속기간을 제외하고, 피고 근속기간만으로 산정한 퇴직금만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정하였고, 위 강릉지청장은 2022. 8. 8.경 피고에게 ‘피고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를 위반하였으니 2022. 9. 2.까지 원고에게 퇴직금 차액 89,151,650원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시정지시를 하였다. 바. 원고는 2000. 1. 15. 속초시로부터 퇴직일시금 26,805,410원(퇴직수당 7,922,180

원 별도)을 지급받았다.

사.

한편 원고가 속초시 공무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1985. 4. 1.부터 위 퇴직금 중 간정산일인 2019. 6. 30.까지의 근속년수에 당시의 평균보수월액을 곱한 금액은 206,978,09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금 89,151,650원(=속초시 근속기간과 피고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산정한 1985. 4. 1.부터 2019. 6. 30.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206,978,090원 - 피고 근속기간인 2000. 1. 1.부터 2019. 6. 30.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해 산정하여 원고가 수령한 퇴직금 117,826,4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2008. 12.경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에 대하여만 재직 전 공무원 근무경력을 합산하려고 하였는데, 담당자 착오로 퇴직금과 관련된 이 사건 보수규정 제34조 제4호에 같은 취지의 규정이 신설되면서 별표 7 부분의 ‘근속년수’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것으로, 이 사건 보수규정 제34조 제4호 및 별표 7 부분은 오기에 불과하다. 원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에 피고 재직기간만을 퇴직금 산정기간으로 기재함으로써 이 사건 보수규정 제34조 제4호 및 별표 7 부분의 미적용에 동의하였다.

나)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중간정산 퇴직금 청구권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임금피크제 전환 직전인 2019. 6. 30.경, 또는 원고가 피고에게 임금피크제 대상자 선정에 따른 근로조건 변경동의서를 제출한 2019. 7. 4.경, 또는 원고가 중간정산 퇴직금을 신청한 2019. 7. 22.경부터 3년의 기간이 도과되어 소멸하였다.

다)

또한 원고가 속초시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26,805,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 1.부터 2019. 8. 14.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한 36,051,236원이 원고의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보수규정 제34조 제4호 및 별표 7 부분 미적용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기왕의 계속근로기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그 요구 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중간정산이 성립된 시점에 중간정산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에 대한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기산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20542 판결 등 참조).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3년이다. 그리고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977, 81다카500 판결 등 참조).

(2)

을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한 2019. 7. 31.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제9조 제1항에서 임금피크제 전환 직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중간정산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과 같은 집단적 합의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없다 할 것이고, 2019. 6. 30.을 중간정산 합의일로 볼 증거도 없다.

②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9. 6. 30. 이전에 이미 원고가 2019년 하반기 임금피크제의 대상자이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것이라는 점에 관한 합의가 있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임금피크제에 관한 근로조건 변경동의서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성립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임금피크제 시행에 관한 노사합의 또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 운영규정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③

이 사건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은 정년퇴직 3년 도래시점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되, 그 대상자를 매년 2회 상·하반기에 선정하고,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으로부터 별도의 근로조건 변경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피고는 2019. 7. 1. 원고를 포함한 3인을 임금피크제 대상자로 선정하고 임금피크제 대상자 선정에 따른 근로조건 변경동의서 제출기한을 2019. 7. 5.까지로 정한 2019년 하반기 임금피크제 추진계획을 시행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9. 7. 4. 근로조건 변경동의서를 제출하였는바, 위 근로조건 변경동의서 제출은 임금피크제에 따른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다.

④

퇴직금 중간정산 청약으로 보기 위해서는 구체적 퇴직금의 액수까지 특정하여 요구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중간정산 요구 기간, 중간정산의 방식 등에 관하여 최소한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내지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근로조건 변경 동의서에는 그러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⑤

원고는 2019. 7. 22. 피고에게 중간정산 사유, 중간정산 요구 기간,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 등이 기재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퇴직금 중간정산의 청약을 하였고, 피고는 위 정산요구에 응하여 2019. 7. 31. 원고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바, 위 승낙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중간정산의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⑥

피고가 2019. 7. 26. 임금피크제 대상자 퇴직금 지급을 위한 예산집행품의와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내용을 원고에게 통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중간정산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성립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한 2019. 7. 31.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2. 7.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1985. 4. 1.부터 1999. 12. 31.까지 속초시 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2000. 1. 15. 속초시로부터 퇴직일시금 26,805,410원(퇴직수당 7,922,180원 별도)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보수규정은 퇴직금 산정시 그 기준이 되는 근속년수와 관련하여 재직 전 공무원 및 군 경력과 공기업 근무경력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재직 전 기관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근속년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을 뿐, 재직 전 기관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에 관하여는 근속년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지 않고, 원고가 지급받은 위 퇴직일시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며, 설령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 퇴직일시금은 피고가 아닌 속초시가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금 89,151,65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성립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준(재판장) 최경은 임세영

각주1) 원고는 위 청구를 주위적으로 구하면서, 예비적으로 62,346,2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예비적 청구원인은 주위적 청구원인과 동일하고 다만 청구금액을 일부 감축한 것이어서 주위적 청구와 양립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예비적 청구로 보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