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4. 6. 13. 선고 2023노310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퇴직하였고, 퇴직 전 사실상 무급 휴직을 받아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바, 고용보험법상 수급자격이 없음에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퇴사 사유를 ‘인원감축’이라고 허위 기재하였으므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고의가 인정된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었고 1인 사업장에서 다른 업무로 전환이나 휴직도 할 수 없던 중 퇴사 처리되어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고, ② 피고인의 고용자가 피고인에 대한 이직 신고를 하면서 질병 퇴사 항목을 찾지 못하여 ‘인원감축’ 항목으로 이직 신고를 하였고, 그 사유와 동일하게 신청하여야 한다는 안내에 따라 피고인도 퇴사 사유를 ‘인원감축’으로 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된 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았다거나 그러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설시한 사정들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거나 그러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이 근무하던 식당에서 2021. 10.경 퇴사한 주된 이유는 부상을 당하여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퇴사가 자발적 퇴사였는지 고용주의 요구에 따른 비자발적 퇴사였는지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고용주의 의사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②

원심이 적절히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퇴사가 자발적이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다목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이 사건 퇴사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제9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인 ’질병, 부상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이 2021. 6.경 부상을 당하고 2021. 10.경 퇴사하기까지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도 않았고 급여를 받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을 고용하였던 고용주는 원심 증언에서 사업장의 사정상 부상을 당한 피고인을 다른 업무로 전환하거나 휴직시킬 수도 없었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던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퇴사 전 3개월 동안 근무를 하지 않고 급여를 받지 않았던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무급휴직을 받았다거나, 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제9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의 요건 중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 부분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이 사건에서 고용주도 피고인이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것에 동의하는 의사였던 점이 분명해 보이는바, 고용주가 고용보험법 등 관계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여 처음부터 피고인의 퇴사 사유를 개인 사정 중 질병 또는 부상 항목으로 신고하고, 피고인이 그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면 별다른 문제없이 실업급여의 지급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피고인과 고용주가 피고인의 이 사건 퇴사에 관한 고용보험법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고용주가 피고인의 실업급여를 위하여 이직 사유를 ’인원감축‘으로 신고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맞추어 실업급여를 신청한 것일 뿐, 피고인이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수령할 의사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상표(재판장) 이재민 한경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