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5. 10. 16. 선고 2024가단3960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973,486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앰뷸런스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자동차 운전업무 등 노무를 제공하여 미지급 임금 39,096,774원 및 퇴직금 17,876,712원 합계 56,973,486원이 남아 있는 사실, 한편 원고는 2024. 6.경까지 위 자동차(차량번호 1 생략) 수리비를 수리업체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배척할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 등 56,973,48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5.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위 업무과정에서 원고가 고객으로부터 지급받는 일당을 입금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다투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다른 채권에 의한 상계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정원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