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800만 원, 피고인 C을 징역 8월, 피고인 D를 벌금 80만 원, 피고인 E 주식회사를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D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 C에 대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242
판결선고
2025. 8. 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 관리책임자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E 주식회사가 강원지방조달청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 중인 F 개선공사 중 조형물 철거공사를 2023. 8. 21.경 공사금액 18,700,000원에 하도급받아 2023. 8. 23.경부터 시공하였다.
피고인 C은 2023. 8. 23.경부터 2023. 9. 18.경까지, 피고인 D는 2023. 9. 22.경부터 2023. 12.경까지 각 피고인 E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 위 F 개선공사 현장의 E 주식회사 및 관계수급인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8. 23. 06:32경 강릉시 G에 있는 F 조형물 철거 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B 소속 H 상무를 통하여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굴착기 운전원 피해자 I(남,51세)으로 하여금 높이가 약 25m인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조형물을 차량계 건설기계인압쇄기를 장착한 굴착기를 이용하여 해체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건물 등의 중량물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본건 조형물은 높이가 25m에 이르러 해체 작업 시 붕괴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에게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에 적합한 성능 및 구조를 가진 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하고, 상부부터 최소 단위로 절단하며 해체를 진행하는 등 붕괴를 방지할 만한 해체의 방법 및 순서를 계획하여 그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지시·감독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본건 조형물 철거 작업 및 공사 현장에 대하여 사전 조사를 하지 않아 그 결과를 고려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최대작업높이가 19m에 불과한 굴착기를 이용하여 작업하게 하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굴착기로 조형물의 약 14m 구간인 중간 부분을 압쇄기로 절단하여 해체하게 함으로써 절단 부분의 상부 구조물(길이 약 11m)이 낙하하면서 피해자가 운행 중인 굴착기 운전석 위로 떨어져 피해자를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관계수급인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굴착기 운전원 피해자가 높이가 약 25m인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조형물을 차량계 건설기계인 압쇄기를 장착한 굴착기를 이용하여 해체하는 작업을 할 때 이를 감독하게 되었다.
도급인은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고, 본건 조형물은 높이가 25m에 이르러 해체 작업 시 붕괴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에 적합한 성능 및 구조를 가진 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하고, 상부부터 최소 단위로 절단하며 해체를 진행하는 등 붕괴를 방지할 만한 해체의 방법 및 순서를 계획하여 그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지시·감독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본건 조형물 철거 작업 및 공사 현장에 대하여 사전 조사를 하지 않아 그 결과를 고려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최대작업높이가 19m에 불과한 굴착기를 이용하여 작업하게 하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굴착기로 조형물의 약 14m 구간인 중간 부분을 압쇄기로 절단하여 해체하게 함으로써 절단 부분의 상부 구조물(길이 약 11m, 무게 약 23톤)이 낙하하면서 피해자가 운행 중인 굴착기 운전석 위로 떨어져 피해자를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D
잠금장치 미체결
사업주는 굴착기 퀵커플러에 버킷 등 작업장치를 장착하는 경우에는 안전핀 등 잠금장치를 체결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0. 17.경 F 개선공사 현장에서 굴착기에 버킷을 장착하여 오수관 매립작업을 하면서 안전핀 등 잠금장치를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해지장치 미사용
사업주는 굴착기를 사용하여 화물 인양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달기구에 해지장치를 사용하는 등 작업 중 인양물의 낙하우려가 없도록 한 굴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4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오수관 매립작업중 굴착기에 혹을 부착하여 인양작업을 하면서 혹에 해지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등 낙하우려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굴착기를 사용하였다.
통로바닥 이동전선 사용
사업주는 차량이나 그 밖의 물체의 통과 등으로 인하여 해당 전선의 절연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한, 통로바닥에 전선 또는 이동전선 등을 설치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4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오수관 매립작업현장 이동통로에 절연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이동전선을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C이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수급인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의 사용인 D가 제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대재해발생보고, 작업중지명령서,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 해당작업 근로자 의견 청취, 재발방지대책안,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 결정서, 중대재해 작업중지 해제 통 보, 출장복명서, 현장감리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현장대리인 변경신고 서 제출 건,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제출, 중재재해 사업장 감독 결과보고서, 시정지시 서, 시정조치결과 보고, 시정지시종결처리전, 건설기계 장비목록, 사업자등록증, 각 조직도, 피재자 I 근로계약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공사도급 계약서, 현장대리인 선 임계, 철거공사 하도급계약서, 해체공사에 의한 영향조사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 임계, 현장대리인 변경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계, 사업자등록증, '22년도 공사 실적 및 공사현황, '23년도 공사현황, 각 현장 안전관리 실적, '23. 8. 23. 중대재해 이후 안전관리 강화내역, 각 발생보고서(안전사고),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표지), 표준근로계약서(I), 입건전조사보고서(K대 CCTV 영상 확 인), 입건전조사보고서(K대 CCTV 영상 확인), 관련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사업자 등록증 첨부), 'E 주식회사' 사업자등록증 사진, '주식회사 B' 사업자등록증 사진, 건 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진, 변사현장 사진기록,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수사보 고서(E 주식회사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 사업자등록증(법인사업자), 현장대리인계, 기술자 수첩 사본, 계약체결알림,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근로자 재해 공 제증권, 착공내역서, 건축물 해제 신고서, 해체계획서 검토자 확인서, 건축사 자격 등록증,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 확인증, 해체 계획서(정문 수위실), 일반건축물대 장, 석면 조사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서(정문 구조물 설계도 첨부), 정문 구조물 설 계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D: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피고인 E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안전조치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D, E 주식회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D, E 주식회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주식회사 B, C, E 주식회사의 범행으로 인한 결과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A, 주식회사 B, C, E 주식회사는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A, C, D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기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