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4고단645호 사건의 근로자 B,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645,2024
판결선고
2025. 11. 11.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4고단645』
피고인은 강원 강릉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체에 소속되어 2022. 9. 5.경부터 같은 해 9.27.경까지 강릉시 G 소재 개인주택 내부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피해자 H의 임금 14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해자와의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7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에 대한 임금 합계 4,1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655(병합)』
피고인은 강원 강릉시 E에 거주하며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춘천시 I아파트 J호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2022. 12. 20.부터 2022. 12. 2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1,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645]
피고인의 법정진술
H,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M 작성의 진술서
H 외 1인 작성의 진정서
N 작성의 위임장
각 채팅내역, 계좌거래내역, 노무비 지급 명세서
[2024고단655]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H, N에게 각 50만 원의 체불임금을 지급하였고, L, M, K에게 기소된 체불임금액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2017년부터 동종범죄로 7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이 사건 발생이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그밖에 미지급 임금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4고단645』
피고인은 강원 강릉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체에 소속되어 2022. 9. 14.경부터 같은 해 9.27.경까지 강릉시 G 소재 개인주택 내부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피해자 B의 임금 10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해자와의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6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에 대한 임금 합계 4,7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5. 11. 3.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 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성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