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714
판결선고
2025. 8.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삼척시 B, C호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D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19.경부터 2023. 8. 27.경까지 위 편의점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E의 2023. 8.분 임금 1,694,080원을 피해자와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우편 진술조서
1.
첨부자료(영수증 등),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동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