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6. 7. 2. 선고 2025가단3142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945,150원 및 그중 17,520,234원에 대하여는 2024. 7. 27.부터,9,424,916원에 대하여는 2025. 10. 22.부터 각 2026. 7. 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8. 7. 26.부터 피고의 기술부 전무로 입사하여 2024. 7. 12. 퇴사하였으나, 피고는 2020년 6월, 11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21년에는 1, 5, 7, 8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21년 10월부터 원고가 퇴직한 2024. 7. 12.까지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물론 퇴직금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피고는 2024. 9. 13.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에 체불임금 신고를 하자 피고는 2025. 10. 21. 원고에게 121,575,3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가 지급한 위 각 돈을 미지급한 임금의 지연이자 및 미지급 퇴직금의 지연이자에 충당하고 나면 미지급 임금은 합계 66,589,212원, 미지급 퇴직금 17,778,082원이 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4,367,294원(= 66,589,212원 + 17,778,0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원고를 강릉시에 대한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선임한 것이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2)

설령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의 중재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121,575,300원을 지급하고 더 이상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합의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및 퇴직금 지급 채무가 소멸하였다.

2.

판단

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두8436 판결등,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60602 판결 등).

2)

구체적 판단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는 2018. 6. 16. 강릉시청에서 퇴직한 후 피고의 '기술부/전무'의 직함으로 피고가 진행 중인 아파트 신축, 분양 사업과 관련한 대관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2019.부터 2024.까지 피고측(피고의 대표이사의 아들인 C)에게 이메일로 피고가 진행 중인 각종 건축 공사와 관련하여 강릉시에 제출할 의견서 등 민원서류를 작성하여 보고하거나, 피고로부터 신축, 분양 사업과 관련한 업무(계획서 등 서류의 보완 등) 요청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8. 8. 24. 원고에게 재직증명서를 발급하기도 하였고, 원고가 피고에 근무하는 기간 다른 회사에 근무하여 그에 따른 대가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다)

원고는 2018. 8.부터 피고로부터 매월 급여 명목으로 3,000,000원을 지급받았고, 위 급여는 피고가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한 후에 지급된 것이다.

라)

원고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에 피고에 대하여 임금 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5. 10.경 원고에게 체불임금 121,575,3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가 피고의 고정된 사무실에 출퇴근을 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원고가 수행하던 대관 업무 등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위와 같은 근무 형태에 대해서는 피고도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원고의 근무 형태만으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나.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미지급 임금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은 2020. 6.자, 2020. 11.자, 2021. 1.자,2021. 5.자, 2021. 7.자, 2021. 8.자 각 3,000,000원 합계 18,000,000원과 2021. 10.부터 2024. 7. 12.까지 2년 9개월 12일의 매월 3,000,000원 합계 100,200,000원(= 3,000,000원 × 33개월 + 3,000,000원 × 12일/30일)을 더한 118,200,000원이다.

2)

퇴직금 산정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8. 7. 26.부터 2024. 7. 12.까지 피고에서 근로하였고, 위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 9,000,000원이고, 1일 평균임금은 97,826원(= 9,000,000원 ÷ 92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므로, 퇴직금 총액은 17,520,234원(= 97,826원 × 30일 × 2,179일 ÷ 365일)이 된다.

3)

변제충당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024. 9. 13. 10,000,000원을, 2025. 10. 21.121,575,3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중 일부만 인용되는 이상, 피고로서는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선고일인 2026. 7. 2.까지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나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이율이 아닌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법이 정한 연 6%의 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변제금은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충당되어야 할 것인데, 지연손해금,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면, 별지 충당액 계산표와 같이 최종변제일인 2025. 10. 21. 기준 미지급 임금은 별지 충당액 계산표와 같이 원금 9,424,916원이 남고, 퇴직금은 17,520,234원이다.

다.

피고의 합의에 따른 임금 등 채권 소멸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 담당자에게 '체불임금 121,575,300원 전액을 지급받아 진정을 취하합니다. 형사처벌 또한 원하지 않습니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을 뿐 피고에 대한 민사상 채무를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아니다. 나아가 피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체불임금 121,575,300원을 지급받고 민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6,945,150원(= 17,520,234원+ 9,424,916원) 및 그중 미지급 퇴직금 17,520,234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4. 7. 27.부터, 미지급 임금 9,424,916원에 대하여는 최종 변제일 다음날인 2025. 10. 22.부터 피고가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7. 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윤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