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6. 1. 6. 선고 2025나30232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620,1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6.부터 2026. 1.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약어 포함).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67조에 기하여 망인의 유족인 원고에게 유족보상금 중 자체보상(이하 '이 사건 자체보상금'이라 한다) 1,000일분인 139,182,300원(= 망인의 평균임금 139,182.30원 × 1,000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그중 기수령한 유족위로금 108,562,19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30,620,1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단체협약상 자체보상금은 피고 회사에 재직 중인 조합원이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이미 퇴직하여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망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어도 재직하던 중에 재해 진단을 받고 그 시기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나)

망인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과 피고 회사에서의 재직 사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고 한다)』 에 따라 망인은 장해위로금을 수령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사망 후 유족위로금을 이미 수령하였으므로 이중보상 금지에 따라 이 사건 자체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라)

원고의 이 사건 자체보상금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수령한 구 진폐예방법 상의 장해위로금 67,028,320원과 유족위로금 108,562,190원을 모두 공제하여야 하고<1>, 공제할 금액이 원고의 청구금액을 초과하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할 자체보상금은 없다.

마)

원고 주장과 같은 자체보상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더라도, 그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망인이 재직 당시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망인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 제67조의 자체보상금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2의 나. 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이 사건 자체보상금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 중 상당수가 채탄 등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정해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자체보상금 지급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304397 판결 참조).

기초사실, 갑 제7, 8, 9, 10, 15,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망인의 피고 회사에서의 업무 수행과 진폐증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된다고 보아야 하고, 망인이 피고 회사 퇴사 후에 D 및 E에서 근무하여 분진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 회사에서의 업무와 망인의 진폐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으며, 망인의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역시 인정될 수 있다.

①

망인은 2002. 11. 15. 진폐 의증 판정을 받은 후 점차 그 증상이 악화되어 통원치료와 입원치료를 반복하다가 2015. 8. 16. 당시 기대여명에 미치지 못하는 67세의 나 이에 사망하였고,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선행사인이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이 사건 단체협약 제67조는 피고 회사 노동조합 조합원이 피고 회사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피고 회사가 유족에게 '산재보상 1,000일분, 산재장례비 90일분'과 함께 이 사건 자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의 업무로 인한 조합원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보험급여 등이 지급될 때 이에 더하여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자체보상금 등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진폐증을 피고 회사에서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망인 사망전에는 망인에게 장해급여를, 망인 사망 후에는 원고에게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였다.

③

망인이 피고 회사에서 채탄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약 9년 4개월이다. 망인은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후에도 7~8년 동안 D 및 E 소속으로 채탄 업무에 종사하였으나, 망인이 피고 회사와 D 및 E에서 각 근무한 기간, 망인이 대체로 연속하여 같은 탄광에서 채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피고 회사에서의 업무 수행은 적어도 중첩적으로 진폐증 발병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망인이 다른 회사에서 상당 기간 근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 회사에서의 업무와 진폐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진폐증은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진행을 계속하며,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60523 판결 등 참조). 망인이 진폐 건강진단에서 2000. 8. 30. 정상 판정을 받은 바 있으나, 위와 같은 진폐증의 특성을 고려하면 정상 판정 전에 있었던 망인의 피고 회사에서의 업무와 진폐증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되지 않는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자체보상금 산정기준 및 평균임금 산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의 증감 제도는,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통상적인 임금 수준이 상승하거나 저하하였음에도,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생긴 날인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고정적인 보험급여액이 지급되는 데에서 생기는 불합리를 시정하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적절하고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두3568 판결).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단체협약 제62조는 "탄광<2>은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및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요양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66조는 "탄광은 전 62, 63, 64, 65조에 의한 보상을 산업재해 보험으로 하여금 대행케 한다.", 제67조는 "탄광은 조합원이 업무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유족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2,090일분(산재보상1,000일분, 자체보상 1,000일분, 산재장례비 90일분)을 유족보상금으로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자체보상금 규정에 '산재'라는 표현이 빠져있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피고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위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 즉 관련 법령에 따라 피고 회사에 지급의무가 없는 것을 이 사건 단체협약으로 지급한다는 취지인 점, ③ 이 사건 단체협약 제67조의 형식이나 문언에 의하면, 산재보상, 자체보상, 산재장례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모두 동일한 평균임금이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자체보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평균임금 증감 제도에 따라 증감된 평균임금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피고는 망인이 재직 당시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이 자체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

하는 사정이나 자료들만으로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은 139,182.3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망인에 대한 자체보상금은 139,182,300원(=139,182.3원 × 1,000일)이 된다.

4)

소결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67조에 따라 망인의 유족인 원고에게 자체보상금 139,182,300원 중 원고가 항소한 바에 따라 기지급된 유족위로금 108,562,19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30,620,1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8.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1.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중보상 금지원칙 위반 주장

가)

관련 법령

<3>

나)

판단

(1)

구 진폐예방법 제26조의 해석

구 진폐예방법 제26조는 본문에서 근로자 또는 유족에게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에 갈음하여 장해위로금 또는 유족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하고, 그 단서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별급여를 받은 경우와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장해위로금 및 유족위로금 청구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조문의 내용 및 구조상 위 규정 본문은 위로금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손해배상 청구권

임을 밝히는 것이고, 단서에서 위로금 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즉, 구 진폐예방법 제26조 단서 제2호에 의하면, 근로자 또는 유족이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진폐에 따른 장해,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장해위로금 또는 유족위로금을 청구할 수 없다. 반대해석상 근로자 또는 유족이 장해위로금 또는 유족위로금을 먼저 지급받은 경우에도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른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른 보상금은 약정에 따른 보상금으로서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갖는 진폐예방법상의 위로금과는 법적 성질을 달리하나, 이중보상금지의 원칙상 보상금과 위로금의 중복 수령을 금지함으로써 형평을 기하려는 것이 위 규정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2)

이 사건의 검토

이 사건 자체보상금 규정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하였을 때 유족에게 자체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그에 따른 이 사건 자체보상금은 구 진폐예방법 제26조 제2호 단서에서 정한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른 보상금'에 해당한다. 그런데 을 제3호증의 3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망인의 처)는 부칙 제5조 및 구 진폐예방법 제24조에 따라 2015. 10.경 108,562,190원의 유족위로금을 지급받았는바, 구 진폐예방법 제26조 단서 제2호에 의하여 그 금액만큼 이 사건 자체보상금 청구가 제한된다.

한편 망인은 사망 전에, 원고는 망인의 사망 후에 각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았는데, 피고는 이에 대하여도 이 사건 자체보상금 청구가 제한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장해위로금과 유족위로금은 그 성격과 귀속 주체가 달라 보상금 청구의 제한 여부도 별개로 파악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자체보상금은 이 사건 자체보상금의 규정의 문언상 유족과 피고 회사 사이의 합의에 따른 보상금이지, 진폐근로자의 장해에 대한 보상금이 아님이 명백하고, 달리 장해위로금에 대응하는 보상금에 대한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자체보상금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유족위로금의 금액만큼 이 사건 자체보상금 청구가 제한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미 유족위로금을 공제하고 난 나머지 금액만을 구하고 있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공제의 범위에 관한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자체보상금에서 망인과 원고가 이미 수령한 장해위로금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자체보상금 청구를 함에 있어 장해위로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자체보상금은 먼저 수령하고, 상속인의 지위에서 장해위로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를 상정하면 더욱 명확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한다.

판사 박상준(재판장) 최경은 임세영

각주1) 2021. 10. 15.자 준비서면 제23면. 피고는 파기환송 후 제출한 2025. 9. 17.자 준비서면(15, 16면)과 2025. 11. 4.자 준비서면(7면)에서는 유족위로금의 공제만을 주장하나, 장해위로금 공제 주장을 철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각주2) 탄광이 피고 회사를 지칭함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각주3) 진폐에 걸린 근로자가 생전에 진폐위로금을 자신의 건강관리 및 생활안정에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종전에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장해위로금과 진폐근로자의 사후에 유족에게 지급하던 유족위로금을 통합하여 진폐근로자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다. 개정후 진폐예방법 규정은 진폐위로금의 종류가 변경된 것 외에는 개정 전과 거의 동일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