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10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590,827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사건
2025나30324
판결선고
2026. 6. 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제1민사부
판결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퇴직금 중간정산금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3. 11. 20.부터 2019. 4. 24.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13,046,441원으로 산정되고, 피고가 이에 대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 대표자 D은 수사기관에서 원고가 퇴직금 중간 정산금을 지급받았다는 증거자료는 없다고 진술하였고, 원고 명의로 가입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 2019. 5. 8. 해지되어 퇴직급여6,810,055원이 원고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되었으나, 같은 날 그중 5,500,000원은 법무법인(유한) E에 피고 재단의 소송(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구합30748) 위임을 위한 착수금의 일부로서 입금되었고, 나머지 1,300,000원은 당시 피고 재단의 대표자였던 이사 F에게 입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재단이 원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한 사실을 추인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상계 항변은 이유 없다.
추가 급여 지급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21. 7. 5.부터 2022. 7. 5.까지 원고에게 40,225,110원을 급여로 추가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에게 초과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상계 항변도 이유 없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50,590,827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2022. 9. 8.로부터 14일이 도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22.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희수(재판장) 김찬미 나유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