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라는 상호로 벌목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24. 8. 3.부터 2024. 8. 19.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벌목 작업을 하였는데, 원고는 그 중 8일간 작업을 하였다.
원고는 2024. 9. 12.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2,24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진정을 제기하였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2024. 10. 28. 피고가 2,240,000원의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 ·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24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를 고용한 사람은 피고가 아닌 D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로 '철탑 밑에는 나무를 많이 베지 말라'는 등 직접 업무지시를 한 점, ② 원고와 D의 작업일과 계좌번호가 기재된 작업일보가 작성된 점, ③ D이 피고에게 임금 지급을 요청하자 피고가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데스라'(출력일지)의 제출을 요청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를 고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05:00부터 12:30까지 근무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근로시간을 임의로 단축하거나 근무를 태만히 하였으므로 임금 일부를 감액하여 1,500,000원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가 원고의 근로시간을 05:00부터 12:30까지로 정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정해진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다거나 근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240,000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4.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희수(재판장) 김찬미 나유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