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6. 6. 2. 선고 2025나3032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벌목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4. 8. 3.부터 2024. 8. 19.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벌목 작업을 하였는데, 원고는 그 중 8일간 작업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4. 9. 12.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2,24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진정을 제기하였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2024. 10. 28. 피고가 2,240,000원의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 ·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24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를 고용한 사람은 피고가 아닌 D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로 '철탑 밑에는 나무를 많이 베지 말라'는 등 직접 업무지시를 한 점, ② 원고와 D의 작업일과 계좌번호가 기재된 작업일보가 작성된 점, ③ D이 피고에게 임금 지급을 요청하자 피고가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데스라'(출력일지)의 제출을 요청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를 고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또한 피고는 원고가 05:00부터 12:30까지 근무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근로시간을 임의로 단축하거나 근무를 태만히 하였으므로 임금 일부를 감액하여 1,500,000원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가 원고의 근로시간을 05:00부터 12:30까지로 정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정해진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다거나 근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240,000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4.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희수(재판장) 김찬미 나유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