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6. 7. 16. 선고 2026노1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4고정137 사건의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그대로 분리 ·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임금 등 합계 21,078,530원을 근로자 F에게 미지급하여 그 미지급 액수가 적지 않고, F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롤 보이고 있다. F은 대지급금으로 일부 미지급 임금을 변제받은 뒤 나머지 피고인에 대한 임금채권에 대하여 압류및 추심명령을 받아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일부나마 추가적으로 변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K).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파기 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