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 2. 14. 선고 2011고단130 판결

근로기준법 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E, F, G, H, I, J과 관련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