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215,2012
판결선고
2013. 11. 2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건물 535호에 있는 (주)H 대표이사로서 강원 고성군 I에 있는 J콘도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2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1. 8. 11.경 퇴직한 근로자 K의 2011. 7월 임금 1,250,620원, 2011. 8월 임금 1,146,400원 합계 2,397,0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2고단215호 중 일부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1. 7. 18.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2. 2. 15.경 퇴직한 근로자 C의 위 기간 동안의 임금 합계 8,280,000원, 각 2011. 7. 1.경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2. 2. 15.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위 기간 동안의 임금 합계 27,750,000원 및 E의 위 기간 동안의 임금 합계 16,536,6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221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1. 7. 1.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로하다가 2012. 2. 16. 퇴직한 피해자 F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금 등 합계 30,375,000원을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 D, E, F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각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연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