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D은 등기이사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4,800,000원의 임금 채권을 포기하였다.
판단
D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도 그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 D이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비록 D이 2007. 3. 13.경 C의 이사로 등기부에 등재되었고, 상무이사 및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C의 당시 대표이사의 일상적인 업무를 대행한 바가 있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은 2005. 1. 10.경 상무이사로 입사한 이래 2006년경 전무이사로 승진한 이후 퇴직시까지 C에서 영업 및 현장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당시 대표이사인 E의 지시를 받아 이를 행하였고, D의 승진 또는 등기이사 등재 여부에 따라 수행 업무가 달라지지는 아니하였던 점, ② D은 2007. 8.경까지 C의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기본급, 주휴수당, 연장수당, 직책수당 등이 포함된 급여를 받았고, 2007. 9. 이후에도 매월 일정한 급여를 고정적으로 지급받아 왔으며, C의 이익을 분배받은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D이 지급받은 급여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고, D은 C의 근로자 자격으로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회사에 상근하면서 출장 등의 복무상태를 당시 대표이사인 E에게 보고하는 등 취업규칙이나 근로시간의 적용을 받고 근로하였던 점, ④ C의 정관 제33조에 따라 임원인 D의 보수나 퇴직금이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여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일 뿐이어서 위 규정으로 D에 대한 보수의 성격이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D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C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D이 4,800,000원의 임금 채권을 포기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제출의 증 제8호의 기재에 의하면, D은 2012. 7. 2.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에 대하여 25,839,175원의 임금 및 퇴직금 등 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법원 2012카단537호로 C의 F에 대한 리바콘 생산관련 이익배당금 청구채권을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한 사실, 한편 소외 G 주식회사는 C에 대하여 1,289,0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약정금 채권을 가지고 있어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고성군법원 2011차197호로 지급명령을 받고 그에 기하여 2012. 7. 13. 이 법원 2012타채1031호로 C의 F에 대한 위 배당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그 후 D은 2012. 7. 25. F에 대하여 '2012카단537 일금 25,839,175원에 대하여 F에게 채권가압류를 한 것에 대하여 위 사건 일체를 포기함과 동시에 앞으로 위 사건에 대하여 이의가 발생할 경우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나, 채권의 포기(달리 말하면 채무의 면제)라 함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 면제의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인데, 위 각서의 내용은 D이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일 뿐, C에 대한 임금 등의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판사 이연경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 C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건설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9. 1.경부터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2. 5. 11.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임금 합계 4,800,000원, 해고예고수당 4,133,970원, 퇴직금 16,905,205원 등 합계 25,839,17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퇴직금 산정서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결
사건
2012고정239
판결선고
2013. 3. 28.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