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S생), T,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 내지 8, 11, 12, 15, 16, 19 내지 21, 27, 28, 30 내지 32, 35, 38, 40, 41, 43 내지 45, 48번 및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내지 7, 10 내지 12, 14, 15, 20, 22, 23, 25, 27, 29, 30, 32 내지 34번]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