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75
판결선고
2013. 9. 11.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양양군 D에 위치한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9명을 사용하여 수산물가공 및 저장처리업(홍게)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20.경부터 2012. 7. 26.까지 근무한 F의 2012년 5, 6월 임금 각 1,780,000원, 7월 임금 1,600,000원 합계 5,160,000원 및 2011. 9. 15.경부터 2012. 7. 26.까지 근무한 G의 2012년 5, 6월 임금 각 1,500,000원, 7월 임금 1,422,590원 합계 4,422,590원 총 9,582,5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H,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임금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양양군 D에 위치한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9명을 사용하여 수산물가공 및 저장처리업(홍게)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05.부터 2012. 7. 26.까지 과장으로 근로한 C의 2012년 5월 임금 2,480,000원, 6월 임금 2,390,000원, 7월 임금 2,300,000원 계 7,17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연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