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수시로 일용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조경업을 경한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원 양양군 현남면 아월천리 저수지 소나무 굴취현장에서 2014.1.15.부터 2014.1.18.까지 일용근로자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200,000원과 E, F, G, H의 임금 각 110,000원 소계 440,000원 합계 64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