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 사업장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27명을 고용하여 수산물 식품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0.경부터 2013. 3. 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합계 3,292,1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5. 8. 3. 근로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