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 8. 19. 선고 2015고단12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 사업장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27명을 고용하여 수산물 식품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0.경부터 2013. 3. 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합계 3,292,1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5. 8. 3. 근로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