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12
판결선고
2015. 4. 2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진 업체인 주식회사 B의 실제 경영자로, 주식회사 C로부터 속초시 D 외 2필지 지상 연수원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대금 1,853,500,000원에 도급받아, 그 공사 일부를 등록 건설업체가 아닌 개인건설업자 E(F 회사 G 명의)에게 대금 733,216,000원에 하도급을 주었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등록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6.부터 같은 달 24.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E이 고용하여 형틀목수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1,7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위 공사 현장에서 E이 고용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36명에 대한 임금 합계 61,003,185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첨부서류 포함)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이메일자료제출, -2013년 10~12월 ㈜B 근로자 투입현황, -합의서(B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신고 관련)
진정인 근무기록 메모사진, 휴대폰 문자 송부기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