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85,2016
판결선고
2016. 11. 30.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판결
범죄사실
사기
2014. 6. 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말경 서산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C에게 "법인을 설립하여 여행사를 운영하려고 하니, 필요한 비용을 빌려주면 사업을 진행하면서 곧바로 갚아주겠다. 여행사를 설립하면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게 되고, 자본금으로 사용할 금원은 회사 설립 시에만 통장에 있으면 되기 때문에 회사 설립 후 바로 자본금은 빼고, 나머지는 지원금을 받아 원금을 변제하겠다. 문화관광부 F 주무관과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수중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의 신용등급으로는 위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곧바로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 3,000만원을, 같은 달 5.에 4,400만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 10. 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말경 강원도 G에 있는 H호텔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H호텔의 총판권을 획득하였는데, 선수금으로 예치하여야 할 금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위 호텔 객실 이용권에 관한 온라인 총판권을 넘겨줄 것이고, 그 수익으로 기존의 대여금을 포함해 금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호텔의 총판권을 취득한 상태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이 영위하고 있던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온라인 총판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 위 신한은행 계좌로 9,6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6. 22:00경 강원도 양양군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1층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위 J로부터 위 콘도텔을 임차한 뒤 위 콘도텔 중 음식점을 전대해준 B과 국가대표 사이클 선수단에 식사를 제공해주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B이 식사를 제공하지 못하겠다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그럼 계약 무효야."라고 말하며 그곳 식당에 있는 유리문을 향해 스테인레스 재질의 음식 받침대를 집어 던져 위 유리문을 깨뜨려 시가 약 10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업무방해
2015. 9. 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7. 14:50경부터 16:50경까지 제2항 기재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분쟁이 있던 중 그곳 주방으로 들어가 냉장고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고기 등의 식자재를 주방 입구로 꺼내 놓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 9.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17.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식당 출입을 막기 위하여 위 식당으로 들어가는 출입문 세 곳을 체인과 자물쇠를 이용하여 시정해 피해자 및 식당 종업원 등의 출입을 막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C,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이메일, 각 송금내역, 차용증
각 임대차계약서
각 고소장
출입문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6월 20일 내지 2년 6월)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징역 6월 내지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20일 내지 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액이 상당히 크고,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양양군 I에 있는 (주)M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N의 2015. 9. 내지 12.분 급여 합계 12,500,000원, 같은 사업장에서 2015. 5. 7.부터 2016. 1. 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O의 2015. 9. 내지 12.분 급여 합계 12,500,000원 및 같은 사업장에서 2015. 5. 4.부터 같은 해 7. 2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P의 2015. 7.분 급여 2,750,000원 등 총 3명의 임금 합계 27,750,000원을 당사자 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10. 11.(피해자 N) 및 2016. 11. 2.(피해자 O, P)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각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혜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