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 11. 30. 선고 2016초기31 판결

20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