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99,2017
판결선고
2017. 7. 2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정99』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유한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3.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속초 E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 11.경 임금 35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정99』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서 (유)D이라는 상호의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0.부터 2016. 3. 10.까지 강원 속초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시공하는 E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H의 임금 6,465,5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99』
증인 F의 법정진술
근로계약서, 하도급대금직불동의서, 인사발령통지서, 출역일보
소장(F), 이행권고결정
『2016고정99』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F는 피고인과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하도급업자일뿐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없고, H의 경우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아무런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F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F가 피고인의 근로자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F 사이에는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와 별도로 피고인과 F 사이에 하도급계약이 존재하기는 하나, F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하도급공사를 하면서 피고인 측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에 따라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여 F의 주장은 신빙할만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F에 대한 급여지급의무가 있다는 전제에서 원청인 주식회사 이에스종합건설에 직불지급동의서를 작성해준 바 있고, 2015. 11. 19. 경에는 F에 대한 인사발령 통지도 하였다.
F는 2016. 11.경 피고인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임금 35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1. 28.경 이행권고결정을 발하였는데,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2016. 12. 17.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H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근태 불량만으로 임금 미지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H의 근태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볼 정도로 좋지 않았다고 인정할만한 정황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지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