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90,000,0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333,027,780원을,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46,311,730원을, 배상신청인 G에게 편취금 64,734,960원을, 배상신청인 H에게 편취금 243,134,100원을, 배상신청인 I에게 편취금 78,582,800원을, 배상신청인 J에게 편취금 78,215,000원을, 배상신청인 K에게 편취금 80,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379
판결선고
2021. 9. 1.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판결
【피고인들의 지위 및 범죄전력】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2. 5.경부터 2018. 5. 2.경까지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의 감사로서 L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며 L이 강원 속초시 M 일원에 건축한 N 호텔(이하 '호텔'이라 한다) 건설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로 2016.6.경부터 2018. 5. 2.경까지 L의 실장으로 재직하며 서울 서초구 O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호텔 분양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8. 11. 1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자연공원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L은 위 호텔 시행사로서, 시공사 P, 대리사무신탁사 Q주식회사(이하 '신탁사'라 한다), 대출자 R, S과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수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약정사항은, L이 수분양자에 대한 분양수입금 총액을 신탁사에게 양도하고(제19조 제2항), 분양대금은 분양수입금관리계좌에 무통장입금하는 방식으로 수납하고 현금 수납은 인정하지 않는다(제20조 제2항)는 것이었다.
또한 L이 호텔 수분양자들과 작성한 공급 계약서에 따르면, 수분양자는 중도금 및 잔금을 지정된 납부일까지 신탁사 명의의 T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이하 '신탁계좌'라 한다)에 반드시 호수 및 계약자 명의를 기재하여 입금하여야 하고, 이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L에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며, 신탁계좌에 수납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으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수분양자에게 있다(호텔 공급 계약서 제1조 제3항 제2호)는 것이었는바, 분양대금이 신탁계좌로 입금되지 않는 경우 수분양자들은 분양계약 또는 분양대금 납입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었다.
『2019고단379』
피고인들은 2017년 가을경 L이 수개월 치 직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호텔 준공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 되자,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신탁계좌에 입금해준다는 명목으로 L 법인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수령한 후, 이를 신탁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L 직원 급여를 비롯한 호텔 운영비용,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그 무렵 강원 속초시에 있는 호텔 공사현장에서 전화 등으로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L 법인 계좌 또는 현금으로 수령한 다음 회사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2017. 10. 1.경 서울 서초구 O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호텔 U호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피해자 E(개명 전 F)에게 '분양 잔금을 L 법인 계좌로 납부하면 회사에서 틀림없이 신탁계좌로 입금하고, 소유권 취득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수개월 치 직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호텔 준공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L 직원 급여를 비롯한 호텔 운영비용,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신탁계좌에 입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분양 잔금 명목으로 L 명의 V조합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46,311,73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3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745,091,6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70』
피고인들은 2017년 가을경 L이 수개월 치 직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호텔 준공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 되자,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신탁계좌에 입금해준다는 명목으로 L 법인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수령한 후, 이를 신탁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L 직원 급여를 비롯한 호텔 운영비용,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그 무렵 강원 속초시에 있는 호텔 공사현장에서 전화 등으로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L 법인 계좌 또는 현금으로 수령한 다음 회사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2018.1. 22.경 서울 서초구 O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호텔 W호 및 X호에 대하여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피해자 K에게 '총 분양금액에서 5%를 할인해 주겠다, 대신 분양 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하거나 L 법인 계좌로 납부하면 회사에서 틀림없이 신탁계좌로 입금하고, 소유권 취득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수개월 치 직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호텔 준공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L 직원 급여를 비롯한 호텔 운영비용,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신탁계좌에 입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분양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50,000,000원을 건네받고, L 명의 V조합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80,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6.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326,797,9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9』
증인 E, Y, D, H, G, Z, AA의 각 법정진술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분양 대금 입출금 현황, 호텔N 안내문, 호텔N 영수증, 각 공급계약서, 각 입금확인증, 이체결과 확인서, 분양금 납부안내, 분양 입출금 현황, 부동산분양관리신탁계약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서, B 명함, B 결재서류, 시행사임의처리 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신탁계좌), 수분양자별입금 정리표, 수분양자 입금 세부내역서, L 명의 V조합계좌 수분양자 입금 내역서, 피해자 제출 L명의 V조합계좌 거래내역서, 수분양자 분양대금 납입 영수증, 수분양자 H 이체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계좌번호 2 생략), 예금거래내역서(계좌번호 3 생략), L 각 V조합계좌 거래내역, 각 송금확인증, 수사보고(피해금액 정리, 피해자 전화진술 등), Q 명의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경합 확인),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0고단170』
증인 C, I, AC, K, Z, AA의 각 법정진술
각 호텔N 공급계약서, 금융거래실적증명서, 각 호텔N 영수증, 각 호텔N 위탁운영계약서, 각 통보서, 메시지 대화내역, 이체상세결과조회, 위탁보증금, 이체거래확인증, 공급금액 기재내역, 분양 입출금 현황, 입출금거래내역서, Q 명의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계좌번호 2 생략), 예금거래내역서(계좌번호 3 생략), 문자메시지, 분양대금 입금영수증, 호텔공급계약서, W호실 분양금 내역서 및 메모지 사본 각 1부, 등기부등본 각 1부, 수사보고(피의자 B 분양금 사용내역 제출), W호 및 X호 분양금내역서 및 운영비 사용내역서 각 1부, 수사보고(고소인 K 유선 진술 청취 및 피해액 특정)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경합 확인),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K은 190,643,480원의 배상을 청구하였으나, 판시 범죄사실로 인정되는 편취액 80,000,000원 부분만 일부 인용. 나머지 배상신청인들의 청구 전부 인용]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기망행위 관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소유권 취득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을 뿐 '분양대금을 틀림없이 신탁계좌로 입금하겠다'고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들도 회사 사정이 어려워 분양대금을 일단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허락했다. 나아가 피해자들이 분양대금을 지급한 목적은 '이 사건 호텔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그 운영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지 '피고인들로 하여금 분양대금을 신탁계좌에 넣기 위함'이 아니었고, 이 사건 호텔이 이미 완공되어 다른 객실들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대부분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설령 피해자들이 분양대금을 일단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는 진정한 용도를 알았더라도 분양대금을 입금하지 않았으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편취 범의 관련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을 당시 신탁계좌에 입금할 의사와 능력및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피고인들이 실제로 일부 수분양자들의 분양대금 부족분을 회사계좌에서 신탁계좌로 입금하여 차질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점, 피고인들이 Z과 회사 정상화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Z이 L 계좌로 분양대금을 입금한 수분양자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문제없이 처리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이후 Z이 해당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분양대금을 신탁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무효로 통보함으로써 이 사건이 문제된 것인 점, 피고인들이 수분양자들을 만나 수차례 대책을 논의했고 지금까지도 호텔을 되찾아 정상적으로 운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분양대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판단
기망행위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로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들의 진술은, 분양대금을 신탁계좌로 납입하지 않은 채 회사 법인계좌로 지급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 경위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에 일부 차이는 있으나, '분양대금을 신탁계좌에 입금하지 않으면 납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그 결과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소유권 취득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겠다'는 말을 믿고 분양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있어서는 진술이 일치한다. 이러한 진술은 일관성과 구체성 및 진술 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들이 모든 피해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틀림없이 신탁계좌로 입금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분양계약의 경우 분양대금을 신탁계좌에 입금하지 않으면 납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최종적으로는 분양대금을 신탁계좌에 입금해야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바, 그러한 내용을 피해자들에게 고 지하지 않은 채 '소유권 취득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신탁계좌가 아닌 회사계좌로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것은, '분양대금을 신탁계좌로 입금하겠다'고 말한 것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기망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도 회사 사정이 어려워 분양대금을 일단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허락했다고 주장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미 호텔이 준공된 상황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로서는 분양대금을 일단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다는 진정한 용도를 알았더라도 이를 지급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일치하여 분양대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다. 살피건대, 수분양자인 피해자들이 분양대금을 피고인들의 회사 운영자금으로 우선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즉 기대만큼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결국 신탁계좌에 돈을 입금시키지 못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고 자금 부족으로 분양대금을 반환받지도 못하게 될 위험(실제로 현재 피해자들은 피고인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돌려받지도 소유권을 이전받지도 못하고 있다)을 떠안을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운영자금 사용에 허락한 일이 없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마찬가지 이유로 피해자들이 분양대금이 신탁계좌로 입금되지 않고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되리라는 진정한 용도를 알았다면 분양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리라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편취 범의 관련
앞서 본 것과 같이 분양대금을 신탁계좌에 입금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 분양대금을 일단 회사 운영자금으로 우선 사용한다는 점을 피고인들이 사실대로 고지했더라면 피해자들이 분양대금을 현금이나 회사 계좌로 입금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들이 그 사항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소유권 취득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분양대금을 현금이나 회사 계좌로 받은 사정 자체로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실제로 일부 수분양자들의 분양대금 부족분을 회사계좌에서 신탁계좌로 입금하여 차질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도 한 사정을 들어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당연한 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 범의 유무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밖에 Z과의 합의서 작성 및 이후 경위에 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미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 성립 이후의 사정이고, 신탁사와의 신탁계약을 해지하여 수분양자인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주장은, 피고인들의 당시 자금 사정에 기초한 주장이 아니라 향후에 피고인들이 희망했던 대로 호텔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대출금 상환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한 주장에 불과하므로, 역시 편취 범의 유무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
결론
결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 A은 호텔 분양사업 시행사인 L의 실제 운영자로서 수분양자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분양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분양받은 호텔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납부한 분양대금을 반환받지도 못하는 중대한 피해를 입었는바, 이러한 피해자가 총 9명이고 피해액 합계가 약 10억 원에 이른다. 현재까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분양대금을 개인적으로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L 계좌 또는 현금으로 받은 분양대금 중 상당한 부분이 배우자 AD 명의로 이체되거나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된 내역은 확인되는 반면, 그 금액들이 공사대금 등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자연공원법위반죄 등과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호텔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오랜 시간 상당한 개인 자금을 투입하였고 이 사건 이후에도 호텔 사업 정상화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해온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오직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들 역시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여 범행의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력,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소극적 범행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앞서 본 피고인 A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피고인 B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피고인 B은 회사의 실질 운영자이자 부친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르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이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성행, 경력,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9고정 102 피고인 A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공소사실
피고인 A은 강원 속초 M 소재 (주)L(N)와 경기 이천 AF 소재 (주)AG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불상명을 사용하여 숙박업과 건설업을 각각 행했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주)L가 시행하고 (주)AG이 시공했던 강원 속초 M 소재 호텔N 신축현장에서 2016. 11. 1.부터 2017. 10. 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AH의2017. 10월 임금 3,033,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 AH이 이 법원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재헌
별지
각주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각주2) 최근 개정된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재판예규 제1765호, 시행 2021. 1. 1.] 제57조 제2항은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한다."고 규정하여 실형선고의 경우에도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다투고 있으나 분양대금을 현금 또는 회사계좌로 받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유죄의 증거가 이미 모두 확보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에 걸쳐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 성실히 출석해 온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기회를 줄 것을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