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한 것이 아닌 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릉시 B 'C'의 대표자인 사용자로서, 속초시 D 지상다가구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건물 건설현장에서 2021. 6. 20.부터 2021. 8. 17.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21년 6월 임금 4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7,62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