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3. 5. 24. 선고 2022고단484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한 것이 아닌 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릉시 B 'C'의 대표자인 사용자로서, 속초시 D 지상다가구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건물 건설현장에서 2021. 6. 20.부터 2021. 8. 17.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21년 6월 임금 4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7,62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